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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섭 중 신설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한 사용자 의무

노사관계법제과-2837  ·  2012.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이후 개별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해당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만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으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개별교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교섭이 진행 중일 때 새로 설립된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 시점이 개별교섭 이후 최초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이라면 사용자가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개별교섭 #신설노조 교섭요구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사용자 교섭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837  ·  2012. 10.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37(2012.10.4.)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는 복수노조와의 교섭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자율적 단일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각각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회시에서는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개별교섭 이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진행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개별교섭의 효력이 그 단체협약 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개별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 설립된 신설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그 교섭요구일이 ‘개별교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인 경우에는, 신설노조는 현행 개별교섭 체계가 유지되는 기간 중에 새로이 개별 교섭주체로 편입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신설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해석에 따르면, 신설노조와 별도로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구조로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설노조와의 협약 체결 시 그 효력범위와 다른 노조와의 관계에서의 형평성,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취지에 대한 저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설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응할 경우,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기존 노동조합들은 사용자 측의 교섭 구조 변경이 교섭창구단일화 규정과 상충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노조 간 분쟁이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 및 법 해석에 부합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 결국, 고용노동부 회시에서는 질의 사안과 같이 개별교섭 체계가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 시점에 설립된 신설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에 필수적으로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신설노조가 참여하여 이후 교섭주체로 편입될 수 있다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그 범위와 효과를 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 내지 관련 규정: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시점과 최초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절차를 개시해야 함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교섭형태(단일창구·개별교섭) 선택과 그 이후 신설노조의 지위에 대한 기본 구조를 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규정: 단체협약의 체결·유지·만료 및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시점을 정하는 근거가 됨
사례 Q&A
1. 개별교섭 중 새로 설립된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37 회시에 따르면, 사용자가 이미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 새로 설립된 노조의 교섭요구일이 개별교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이라면 사용자가 그 교섭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에 따라 교섭구조가 형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회시는 이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개별교섭 이후 최초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진행해야 하므로, 그 이전에 설립된 신설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개별교섭 동의 후 신설노조와도 별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답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개별교섭의 주체는 해당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이후에 설립된 노조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도 취지 및 법 구조상 여러 효력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를 중심으로 교섭구조를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회시는 신설노조가 개별교섭 기간 중 교섭을 요구해도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개별교섭 체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교섭주체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개별교섭 중 신설노조 교섭 참여를 허용하면 기존 노조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개별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와 신설노조가 추가로 교섭을 진행할 경우, 기존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교섭 중인 노조들은 교섭구조 변경이 자신들의 지위를 침해하거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형성된 개별교섭 구조가 단체협약 만료일까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 설립된 신설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신설노조를 추가 교섭주체로 인정하면 기존 노조가 법령 체계와 제도 취지 위반을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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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837, 2012. 10. 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최초 교섭요구일: 2012.1.1.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일: 2012.1.9.(5개 노동조합 확정)
▶개별교섭 동의공고일: 2012.1.20., 신설노조 설립일: 2012.5.29.
▶신설노조 교섭요구일: 2012.8.7.
질의내용
-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2012년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 회사측에서 교섭수락이 가능한지
- 신설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교섭체결시 협약의 효력 및 문제점 유무
- 신설노조와의 교섭에 응할 경우 기 교섭중인 기존의 노조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회답】

1. 노조법 제29조2 제1항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으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개별교섭 이후 사업(장)에서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진행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개별교섭 진행 중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그 교섭 요구일이 개별교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이라면, 사용자는 신설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0. 04. 노사관계법제과-28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