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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에서 과반수·공동교섭대표단 미통지 시 절차

노사관계법제과-2992  ·  2012.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도 결정하지 못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도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뒤에 뒤늦게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거나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S요약

복수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했으나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정해진 기간 내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도,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사후 자율합의로 대표성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고, 다음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로 이행된다고 본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노동위원회 결정 신청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9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992  ·  2012. 10.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92(2012.10.29.)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 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7에 따르면, 자율적 교섭대표결정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얻지 못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한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위 5일의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가 없어, 과반수 노동조합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절차로는 대표노조가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자율적 교섭대표결정기한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위 10일 기한까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절차로 이행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질의 사안처럼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얻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동조합도 정해진 기한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나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도과 후에 양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구성하거나 특정 노조가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하더라도 그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기는 어렵고, 곧바로 다음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법령상 정해진 과반수 통지·공동대표단 통지 기한을 엄수하거나, 이미 도과한 경우에는 신속히 노동위원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관한 기본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공동교섭대표단 구성·통지 기한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규정: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미결정 시,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로 이행되는 구조를 규정
사례 Q&A
1. 교섭창구단일화에서 과반수 노조 통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반수 노동조합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공동교섭대표단 자율구성·통지 단계와, 그 기한도 경과하면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단계로 절차가 넘어가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92 회시에 따르면, 자율적 교섭대표결정 기한 내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가 없으면 과반수 노조에 의한 대표노조 확정이 되지 않으며, 이는 곧바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로 이행되는 전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2. 복수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뒤에 뒤늦게 합의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복수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그 후에 뒤늦게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통지하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이때에는 다음 단계인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하는 절차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92 회시는,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 미결정·과반수 통지 및 공동교섭대표단 통지 모두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로 이행된다고 보아, 사후 자율합의만으로 대표성 인정은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3. 교섭창구단일화에서 모든 기한을 넘긴 경우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의 각 기한이 모두 경과한 경우에는,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이 구성되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체계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92 회시에 따르면, 자율적 단일화·과반수 통지·자율적 공동대표단 구성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단계로 넘어가며, 교섭 참여 노조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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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92, 2012. 10.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A노조: 기업 노조, 조합원 수 300여명, 임협 만료일: 2012.3.31. ▶B노조: 산별 지부, 조합원 수 160여명, 임협 만료일:2012.3.31.
▶사측 교섭요구 사실공고(7.2.-7.9.), 참여노조 확정공고(7.10.-7.16., 참여노조 A노조, B노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7.17.-7.31.) 중 A노조와 B노조 개별교섭 요청⇒ 사측 7.31. 양 노조에 개별교섭 부동의 통지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기한(8.1.-8.6.) 중 A노조 과반수 노조 미통지
A노조와 B노조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였고, 과반수 노조 통지도 하지 않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이 도과한 후, 양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구성 또는 A노조가 과반수 노조임을 사측에 통지할 경우 효력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7에 따르면 자율적 교섭대표결정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함.
2. 그러나 해당 기한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가 없어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노동조합 확정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결정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해당 기한까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는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함.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득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동조합도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를 해당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교섭창구단일화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로 넘어갈 것인바, 교섭 참여 노조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0. 29. 노사관계법제과-29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