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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8[법령해석과-3742]  ·  2016.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관련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해외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경제적 합리성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8[법령해석과-3742]  ·  2016. 11.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8[법령해석과-3742], 2016-11-21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업무 관련 대여금을 출자전환해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출자전환의 목적 및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대여금액 대비 주식 시가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부인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출자전환이 부채비율 급증, 자본잠식, 외부 감사 및 채권기관의 계속기업 심사, 자금유동성 악화 등 객관적 경영여건의 변화에 따른 경영판단의 일환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 등 부당행위계산의 구체적 유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8호, 제8의2호: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및 증자, 감자 등 자본증감거래에서의 이익 분여 행위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가능 범위에 포함
사례 Q&A
1. 해외 100%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출자전환의 목적, 경위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반드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는 단순 시가와 대여금액 차이만으로 부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출자전환의 배경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식 시가가 대여금보다 낮아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회피가 가능한가요?
답변
출자전환이 경영상 불가피성 등 합리적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목적,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는 부인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건전한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사유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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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업무 관련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업무 관련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해외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석유전문회사인 캐나다의 H사, 미국의 A사를 인수(지분 100%)하였고, 인수이후 추가 매장량 확보 및 석유개발시설투자, 사업운영 등을 위해 각각 OOO백만불, OOO백만불의 자금을 대여중임

 ○ 질의법인 이사회는 20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급락 및 자산손상 등으로 H사와 A사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동 자회사들에 대한 상기의 대여금을 출자 전환할 것을 의결(2016.**.**.)하였음

 ○ 동 출자전환은 부채비율 급증 및 자본잠식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외부 회계감사인 및 채권기관으로부터의 계속기업 이슈 완화, 자금유동성 완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영판단이고,

  -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과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동 대여금은 질의법인의 석유개발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관련 대여금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7의2.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11. 21.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8[법령해석과-3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