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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노조 간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306  ·  2012.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이 산별노조가 동일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개별 노동조합에 교섭권을 각각 나누어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지부가 별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보이며, 이 산별노조는 노조법 제29조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고, 피위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1곳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참여 개별노조 각각에게 교섭권을 분산 위임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해화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임.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산별노조 교섭권 #단체교섭 위임 #복수노조 교섭 #노동조합 교섭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306  ·  2012. 04.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6(2012.4.10.)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동 회신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하나의 사업(장)에서 지부가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고, 해당 지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산별노조 자체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산업별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9조에 따라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직접 사용자와 교섭할 수도 있고, 규약 또는 내부 절차에 따라 그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교섭권의 피위임인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권의 수임 주체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 A산별노조가 동일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B노조에게 단체협약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동 유권해석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개별 노동조합들에 대해 각각 별도로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식, 즉 복수의 참여노조에 교섭권을 분산하여 위임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형해화하여 사실상 복수 교섭창구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정리하면, 산업별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그 지부가 별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교섭대표권은 산별노조에 귀속되고, 산별노조는 교섭권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단일 노동조합에게 일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여러 개별노조에게 나누어 위임하는 방식은 노조법 제29조의2의 입법취지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고, 노동조합은 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의 단일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지부·분회 등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정하는 규정으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지부 등은 상급 산별노조와 별도의 교섭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취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창구를 하나로 정리하여 사용자와 대표노조 간 단일 교섭구조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형해화하는 복수·분산 위임은 제도 취지에 반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피위임인 관련: 제29조 등에서 교섭권 피위임인의 범위에 대해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해석 가능성이 존재함.
사례 Q&A
1. 교섭창구단일화 후 산별노조가 다른 노조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그 산별노조는 노조법 제29조에 따라 단체교섭권을 다른 주체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피위임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일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1곳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306 회신은 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고, 노조법 제29조에 따라 위임이 가능하며, 법에서 피위임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의 교섭권 위임도 허용된다고 보되, 분산 위임은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여러 개 노조에게 각각 교섭권을 나눠 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개별 노동조합마다 각각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복수 교섭창구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제도를 형해화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306 회신은 노조법 제29조의2의 취지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개별 노동조합들에 대하여 각각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불가하다고 명시하여, 허용 범위를 단일 수임 주체에 대한 일괄 위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산별노조 지부가 설립신고를 안 했을 때 교섭대표노조는 어디로 보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지부가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고, 그 지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산별노조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306 회신은 노조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7조를 근거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지부는 독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지부가 속한 상급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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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6, 2012. 4.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2011.7.1.이후 복수노조 허용으로 4개(A, B, C, D)의 노조가 있음. ※ A노조: 산별노조 분회, B노조: 기업별 노조(A노조와 동일한 상급단체 가입) 등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A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A노조는 B노조에 단체협약 교섭권 위임을 통보함.
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일련 과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을 A노조의 분회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산별노조에게 대표권을 주기 위한 결정과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 A노조 지회장은 상부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위임장을 받지 않아도 교섭 및 체결권한이 있는지
- A산별노조가 소속이 다른 B노조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회답】

1.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지부가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고 그 지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산업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당사자로 직접 교섭하거나 노조법 제29조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할 수도 있음. 노조법에서 피위임인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개별 노동조합에 대해 각각의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불가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10. 노사관계법제과-13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