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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명의 변경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세과-173  ·  2013.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으로 명의만 변경한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모법인이 체결한 전자도급계약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인지세 #계약서 명의변경 #분할신설법인 #포괄승계 #인지세법 #도급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173  ·  2013. 06. 12.

  • 국세청 소비세과-173(2013.06.12) 회신을 근거로 함.
  • 기존 전자계약서에 대하여 권리의무가 분할신설법인으로 포괄승계될 때, 명의만 변경한 경우 새로운 문서 작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의 규정에 따라, 상속, 합병, 사업양수도와 동일하게 포괄승계 시 명의변경만으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소비-42, 2011.02.15) 역시 계약내용 및 금액이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변동되는 도급변경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계약 내용 또는 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재산 권리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 발생
  •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 과세문서 및 세액 규정, 전자문서도 과세대상 포함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와 대통령령 규정 문서 명시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과세대상 전자문서 범위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는 명의변경만으로 새 문서가 아님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기존 계약서 변경시 인지세 내야 하나요?
답변
포괄승계된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만 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에 따라 명의변경만으로는 새로운 문서가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계약서 명의변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명의변경만으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소비세과-173 및 기존 해석사례(소비-42)에 근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모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 바꿔도 인지세 신고 필요없나요?
답변
계약 내용 및 금액이 변함없이 명의만 변경된 경우 인지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해 명의변경만으로 인지세 납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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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6【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질의하신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소비-42, 2011.02.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 사실관계

  - 모법인이 ’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계약내용은 변경 없이 ’13.3.4. 모법인으로부터 설계업과 감리업을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인 자회사 명의로 변경계약을 체결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3제4호의 과세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ㆍ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비-42, 2011.02.15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후 도급의 내용 또는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6. 12. 소비세과-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