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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 적용 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267  ·  2012.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A노조는 단체협약과 조합원 투표로 법정퇴직금제를 유지하고, 과반수노조인 B노조는 임금협약으로 B노조 조합원 희망자에 한해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 적용 대상을 B노조 조합원으로 한정할 때 노동조합 간 차별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조합원 및 단체협약이 없는 C노조 조합원에게는 어느 범위까지 퇴직연금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기존 A노조는 단체협약과 조합원 투표로 법정퇴직금제 유지를 선택하고, 과반수노조인 B노조는 임금협약으로 조합원 희망자에 한해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각 노조 조합원에게 각자의 단체협약을 적용하면 되고, A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고 B노조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실시하더라도 조합 간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다만 비조합원 및 단체협약이 없는 C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범위에서 B노조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복수노조 퇴직연금 #과반수노조 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 효력 범위 #퇴직연금 부당노동행위 #노조 간 차별 취급 #법정퇴직금 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267  ·  2012. 04.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67, 2012.4.9.자 유권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는 먼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각 노조가 모두 별도의 적법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각 노조 조합원에게는 자신의 소속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만이 적용되고, 과반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이미 단체협약을 가진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A노조는 기존 단체협약을 통하여 법정퇴직금제 유지를 선택하고, 퇴직연금제 도입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도 부결된 상태이며, 반면 B노조는 과반수노조로서 사용자와 유효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B노조 조합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 실시에 합의한 상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이러한 전제 아래, 사용자는 각 노조의 조합원에게 각각 해당 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른 제도를 적용해야 하므로, A노조 조합원은 A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법정퇴직금제를 적용받고, B노조 조합원 중 희망자는 B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연금제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A노조 조합원은 퇴직연금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B노조 조합원 중에서 희망하는 자에 한해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더라도, 이는 각 노조의 자율적인 단체교섭·협약 내용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서, 이를 곧바로 조합 간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B노조가 과반수노조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 따라, 비조합원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C노조 조합원 중에서 퇴직연금제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B노조 단체협약상의 퇴직연금제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A노조 조합원은 별도의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계속해서 A노조 단체협약에 따른 법정퇴직금제를 적용받아야 하므로, B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연금제를 자동적으로 적용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와 적용 범위는 각 노조의 단체협약 내용과 조합원 의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고, 과반수노조가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노조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조합원·단체협약 없는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일반적 구속력 범위 내에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의 효력):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을 가지며,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조건은 조합원 개인 근로계약에 우선 적용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제3항: 하나의 사업(장)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각각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며, 별도 단체협약을 가진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과반수노조 단체협약이 당연히 확장 적용되는 구조는 아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과반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정 요건 하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비조합원 또는 단체협약을 가지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일반적 구속력으로 근로조건을 확장 적용할 수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5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법정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연금제 도입·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과 변경):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도 유형을 변경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동의 절차와 적용 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적용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각 노동조합이 별도의 단체협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A노조는 법정퇴직금제를, 과반수노조인 B노조는 조합원 희망자에 한해 퇴직연금제를 선택한 경우, 사용자가 B노조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조합 간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67 회신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각 노조가 별도로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과반수노조 단체협약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곧바로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A노조는 법정퇴직금제 유지, B노조는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사안에서, B노조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실시하더라도 조합 간 차별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과반수노조가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하면 다른 노조 조합원에게도 퇴직연금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이 회시에 따르면, 과반수노조인 B노조가 사용자와 임금협약으로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별도의 단체협약을 가진 A노조 조합원에게까지 그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며, A노조 조합원은 자신의 단체협약에 따라 법정퇴직금제를 계속 적용받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67 회신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조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단체협약은 그 노조 조합원에게만 효력을 가지며, 과반수노조 단체협약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일반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노조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이상, B노조의 퇴직연금 합의만으로 A노조 조합원에게 퇴직연금제를 일괄 적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이나 단체협약이 없는 노조 조합원의 퇴직연금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회시에서는 과반수노조인 B노조가 퇴직연금제에 합의한 경우,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비조합원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C노조 조합원 중에서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는 B노조 단체협약상의 퇴직연금제를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67 회신은 B노조가 과반수노조에 해당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비조합원 및 단체협약이 없는 C노조 조합원에게는 B노조 단체협약의 퇴직연금제 규정을 일반적 구속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별도 단체협약이 있는 A노조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단체협약에 의한 법정퇴직금제를 적용받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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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67, 2012. 4.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 한국○○○○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 퇴직연금 도입 현황 - 2011.5.2.∼5.3.: 당시 단일노조이던 A노조(산별노조)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부결됨(투표율 64%, 찬성률 42%) - 2011.5.15.: 회사 간부(1직급∼3직급)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간부직원 개별동의) - 2011.7~8월: 기업별노조인 B노조와 C노조 설립 - 2011.12.22.: 회사는 B노조와 임금협약시 퇴직연금제도 도입 합의(합의내용: B노조 조합원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 ※ 회사와 A노조도 임금협약('11.12.21.)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협의는 없었음. - 2012.1.4.: 회사와 B노조는 퇴직연금제 도입기준일을 2012.1.15.로 정함.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11.5월 A노조 찬반투표 결과 부결되었고, 회사와 B노조는 퇴직연금제 도입대상 범위를 제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회사가 퇴직연금제 도입대상을 B노조 조합원에 한정하여도 노동조합간 차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 아니면 현재 과반수 노조인 B노조 대표자가 퇴직연금제 도입에 동의하였으므로 회사와 B노조가 합의한 'B노조 조합원에 한정'하는 것에 관계없이 타 노조의 조합원 및 노조 미가입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A노조에서는 과반수 노조인 B노조 대표자가 동의서명을 하였으므로 노조 소속에 관계없이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는 A노조는 찬반투표결과 부결되었으므로 퇴직연금제 도입을 하려면 A노조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회답】

1. 하나의 사업(장)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각 노조 모두 별도의 적법한 단체협약 ⁠(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각 노조 조합원에게는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될 뿐 과반수노조의 단체협약이 ⁠(단체협약을 가진)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존의 A노조는 단체협약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유지(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도 부결)하고 있고, B노조가 과반수노조로서 유효하게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중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는 각 노조의 조합원에게 각각의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 사용자가 A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고 B노조 조합원 중에서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퇴직 연금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를 조합 간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B노조가 과반수노조에 해당한다면 노조법 제35조(일반적구속력)의 규정에 따라 비조합원이나 단체협약이 없는 C노조의 조합원 중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B노조 단체협약 상의 퇴직연금제를 확대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A노조 조합원은 별도의 단체협약이 있으므로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09. 노사관계법제과-12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