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40 , 2010.10.08
사업자가 부동산 신축판매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07, 1999.8.31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신정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16.10.6. 체비지를 ㈜엠피씨라이프에 매도하는 체비지매매계약을 체결함
- ’16.10.26. ㈜엠피씨라이프는 ㈜하나자산신탁에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7.5.10.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하나자산신탁은 체비지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함
- ’17.5.10. ㈜하나자산신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잔금을 전액 지불하여 체비지 매수를 완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토지 취득계약 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 조 【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서면-2019-부가-3431[부가가치세과-2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40 , 2010.10.08
사업자가 부동산 신축판매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07, 1999.8.31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신정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16.10.6. 체비지를 ㈜엠피씨라이프에 매도하는 체비지매매계약을 체결함
- ’16.10.26. ㈜엠피씨라이프는 ㈜하나자산신탁에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7.5.10.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하나자산신탁은 체비지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함
- ’17.5.10. ㈜하나자산신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잔금을 전액 지불하여 체비지 매수를 완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토지 취득계약 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 조 【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서면-2019-부가-3431[부가가치세과-2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