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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권리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3431[부가가치세과-2357]  ·  2019.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권리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의 공급 자체가 면세 대상이며, 취득 권리 자체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주요 근거입니다.
#토지 취득 권리 #토지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세 #권리 양도 #등기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431[부가가치세과-2357]  ·  2019. 12. 23.

  • 국세청 서면-2019-부가-3431[부가가치세과-2357](2019.12.23) 및 선행 해석(부가가치세과-1340, 부가46015-2607)에 근거함.
  •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이전 없이 제3자에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권리 양도 행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사업자가 부동산(토지) 신축판매 용도로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지급, 등기이전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 사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며,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권리 양도 또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에 상품·기계 등 유체물 및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토지 공급 및 통상적 부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례 Q&A
1. 토지 취득 권리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부가-3431 및 선행 해석에 따라, 토지 공급은 면세되고 취득 권리의 양도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2. 토지 등기 전에 양도한 취득권리는 재화 공급에 해당합니까?
답변
토지 등기 이전 단계에서의 취득 권리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권리는 토지의 실질 공급 전 단계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취지 및 재화 정의 조항에 따라 과세되지 않음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3. 토지 매매계약 후 권리 양도 시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자가 토지 매매계약 후 등기 없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40 , 2010.10.08
사업자가 부동산 신축판매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07, 1999.8.31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신정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16.10.6. 체비지를 ㈜엠피씨라이프에 매도하는 체비지매매계약을 체결함

  - ’16.10.26. ㈜엠피씨라이프는 ㈜하나자산신탁에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7.5.10.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하나자산신탁은 체비지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함

  - ’17.5.10. ㈜하나자산신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잔금을 전액 지불하여 체비지 매수를 완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토지 취득계약 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 조 【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서면-2019-부가-3431[부가가치세과-2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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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권리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3431[부가가치세과-2357]  ·  2019.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권리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의 공급 자체가 면세 대상이며, 취득 권리 자체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주요 근거입니다.
#토지 취득 권리 #토지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세 #권리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431[부가가치세과-2357]  ·  2019. 12. 23.

  • 국세청 서면-2019-부가-3431[부가가치세과-2357](2019.12.23) 및 선행 해석(부가가치세과-1340, 부가46015-2607)에 근거함.
  •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이전 없이 제3자에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권리 양도 행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사업자가 부동산(토지) 신축판매 용도로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지급, 등기이전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 사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며,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권리 양도 또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에 상품·기계 등 유체물 및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토지 공급 및 통상적 부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례 Q&A
1. 토지 취득 권리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부가-3431 및 선행 해석에 따라, 토지 공급은 면세되고 취득 권리의 양도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2. 토지 등기 전에 양도한 취득권리는 재화 공급에 해당합니까?
답변
토지 등기 이전 단계에서의 취득 권리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권리는 토지의 실질 공급 전 단계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취지 및 재화 정의 조항에 따라 과세되지 않음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3. 토지 매매계약 후 권리 양도 시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자가 토지 매매계약 후 등기 없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40 , 2010.10.08
사업자가 부동산 신축판매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07, 1999.8.31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신정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16.10.6. 체비지를 ㈜엠피씨라이프에 매도하는 체비지매매계약을 체결함

  - ’16.10.26. ㈜엠피씨라이프는 ㈜하나자산신탁에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7.5.10.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하나자산신탁은 체비지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함

  - ’17.5.10. ㈜하나자산신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잔금을 전액 지불하여 체비지 매수를 완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토지 취득계약 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 조 【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서면-2019-부가-3431[부가가치세과-2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