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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근로시간면제자 유급 처리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326  ·  2012.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까지 유급 처리하거나, 연간 근로시간을 270시간으로만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강의료와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S요약

이 유권해석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범위와 급여지급 기준을 다룹니다.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 제공의무가 있는 강의시간에 강의를 하지 않고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해당하며,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급여는 면제로 인해 맡지 못하게 된 강의의 강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간강사 #근로시간면제 #강의시간 유급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24조 #강의료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26  ·  2012. 02.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6, 2012. 2. 3.자 회시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 제공의무가 있는 강의시간’에 실제 강의를 하지 않고 노조 관련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시간강사가 실제로 강의를 해야 할 시간, 즉 강의 제공의무가 존재하는 시간만이 근로시간면제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시간강사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예컨대 강의 배정이 없는 공백 시간, 방학기간 중 강의 의무가 없는 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를 전제로 한 유급 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노조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시간면제는 ‘근로했어야 할 시간’을 대체하는 개념이므로, 애당초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기준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시간강사의 근로시간면제 기준을 ‘근로시간면제가 없었더라면 맡을 수 있었던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즉, 시간강사가 통상적으로 배정될 수 있는 강의시간, 강의 제공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을 전제로 하여 면제 가능한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대한 급여 수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로 인해 해당 시간이 강의로 배정되지 못함에 따라 시간강사가 받지 못하게 된 강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시간면제 급여가 강의료를 대체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특별한 보전이나 추가 수당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법상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시간수(예: 9시간)와 연간 강의주수(예: 30주)를 적용하여 시간강사의 연간 강의시간을 270시간으로만 산정한 뒤,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 처리 및 강의료 지급을 중첩·확대하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의 ‘기준시간’은 단순한 연간 소정근로시간 예시(2,000시간 등)가 아니라, 해당 시간강사가 실제로 맡을 수 있었던 강의시간을 중심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대학 시간강사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는 ① 강의 제공의무가 있는 강의시간에 한해 근로시간면제 인정이 가능하고, ②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한 유급 처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③ 근로시간면제 급여는 근로시간면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하게 된 강의료 수준으로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회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이른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규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5항: 근로시간면제 한도, 기준 등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규정하여,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급여지급 등 불이익·우대행위를 금지
  • 교육공무원법 관련 규정: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시간수를 정하고, 이에 따라 강의 제공의무를 기초로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됨
  • 고용노동부 고시(연간 소정근로시간 예시 2,000시간): 일반적인 연간 소정근로시간 예시를 제시하나, 개별 업종·직종의 실질 근로형태에 따라 구체적 산정은 달라질 수 있음
사례 Q&A
1. 대학 시간강사 근로시간면제자는 강의가 없는 시간도 유급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면제는 강의 제공의무가 있는 강의시간에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고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까지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6 회신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 제공의무가 있는 강의시간’에 한정된다고 보면서,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의 유급 처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시간강사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시간강사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는 근로시간면제가 없었더라면 맡을 수 있었던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그 시간에 받을 수 있었던 강의료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면제로 인해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된 강의료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6 회시는 근로시간면제 기준시간을 ‘근로시간면제가 없었더라면 맡을 수 있는 강의시간’으로 보고, 면제 활동에 대한 급여는 그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된 강의료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급여 산정의 상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대학 시간강사 연간 근로시간을 270시간만으로 보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도 되나요?
답변
질의처럼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적용해 연간 270시간만을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으로 보면서, 이를 전제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넓혀 강의료와 유급을 중복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시간면제 기준은 일반 고시상의 연간 2,000시간이 아니라, 실제 맡을 수 있었던 강의시간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6 회시는 시간강사에게 근로시간면제 기준시간을 ‘근로시간면제가 없었더라면 맡을 수 있는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한 유급 처리나 과도한 중복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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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6, 2012. 2. 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시간수가 9시간이며, 이에 따라 시간강사도 9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간 30주 강의시간을 합하면 270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이 산출됨(타대학 강의는 미포함)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대학의 근로시간을 270시간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대학의 연간 근로시간을 1인당 270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 유급처리와 강의료 지급을 포함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초과되는데 특정인에 대한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회답】

1.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 제공의무가 있는 강의시간에 대해 강의를 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 할 것임.
2.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기준시간은 근로시간면제가 없었더라면 맡을 수 있는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대한 급여는 이와 같이 근로시간면제에 따라 강의를 맡지 못함에 따라 받을 수 없게 된 강의료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03. 노사관계법제과-3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