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  ·  2021.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에 한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  ·  2021. 03. 25.

  • 국세청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2021.03.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승인만으로는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충족하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대표적으로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관련 과거 유권해석(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서면-2017-법인-0284)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포함됨
  •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등 특정 유형 단체만 해당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조건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인-1503 회신법인세법 제29조, 시행령 제56조 근거
2.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이 되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지정 단체에 해당해야만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승인 외에도 시행령 요건 충족을 명시
3.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네,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규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2017.11.1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0284, 2017.12.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5.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  ·  2021.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에 한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  ·  2021. 03. 25.

  • 국세청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2021.03.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승인만으로는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충족하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대표적으로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관련 과거 유권해석(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서면-2017-법인-0284)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포함됨
  •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등 특정 유형 단체만 해당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조건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인-1503 회신법인세법 제29조, 시행령 제56조 근거
2.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이 되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지정 단체에 해당해야만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승인 외에도 시행령 요건 충족을 명시
3.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네,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규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2017.11.1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0284, 2017.12.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5.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