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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53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취업규칙에서 명예퇴직 신청 자격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거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자격 기준을 두는 것이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명예퇴직 #신청 자격 #근로기준법 #근로자 대표 #동의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53  ·  2022. 03.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3(2022. 3. 22.)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규칙 내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자격 설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단, 취업규칙에서 설정된 자격 요건이 근로계약이나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아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절차):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대표의 의견을 듣고 작성·변경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근로계약보다 불리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고, 근로계약이 우선함
사례 Q&A
1.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기준을 도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기준을 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953) 회신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자격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명예퇴직 자격 기준을 취업규칙에 둘 때 유의할 점은?
답변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불리하면 무효이므로, 자격 요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취업규칙 변경 시 명예퇴직 자격 신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 등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해 취업규칙 제정·변경 시 근로자 대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2. 근로기준정책과-9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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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53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취업규칙에서 명예퇴직 신청 자격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거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자격 기준을 두는 것이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명예퇴직 #신청 자격 #근로기준법 #근로자 대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53  ·  2022. 03.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3(2022. 3. 22.)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규칙 내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자격 설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단, 취업규칙에서 설정된 자격 요건이 근로계약이나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아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절차):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대표의 의견을 듣고 작성·변경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근로계약보다 불리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고, 근로계약이 우선함
사례 Q&A
1.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기준을 도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기준을 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953) 회신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자격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명예퇴직 자격 기준을 취업규칙에 둘 때 유의할 점은?
답변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불리하면 무효이므로, 자격 요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취업규칙 변경 시 명예퇴직 자격 신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 등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해 취업규칙 제정·변경 시 근로자 대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2. 근로기준정책과-9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