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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냉동설비 공정안전보고서·방폭설비 기준

제조산재예방과-288  ·  2012.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품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해당 여부와, 해당 냉동설비 주변 전기 기계·기구를 방폭형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식품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규정량(200톤) 이상을 제조·취급·저장하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암모니아는 별표 10 기준상 인화성가스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해당 장소 내 전기 기계·기구는 방폭형 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암모니아 냉동설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PSM 암모니아 200톤 #인화성가스 암모니아 #폭발위험장소 기준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288  ·  2012. 02. 01.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가 2012. 2. 1.자 제조산재예방과-288 회신을 통해 밝힌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가 식품 제조공장에서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제1항 및 별표 10에 따라 암모니아를 규정량(200톤)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규정량이란, 단순 저장량만이 아니라 해당 설비에서 공정 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설비의 일 최대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및 제311조에 따라, 인화성가스(암모니아)를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구분된 폭발위험장소 내에서는 방폭형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르면, 인화성가스는 인화하한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이거나,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가스상 물질로 정의되며, 암모니아는 인화하한계의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3%이므로 인화성가스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발위험장소 설정 및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의무가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암모니아 냉동설비를 보유한 식품 제조공장은, 암모니아의 1일 최대 제조·취급·저장 가능량이 200톤 이상이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암모니아 취급·저장 장소를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방폭형 전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제1항: 유해·위험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을 규정하고, 별표 10의 물질 및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 시 제출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위험물질의 종류와 규정량을 정하고, 암모니아에 대한 규정량을 200톤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인화성가스 등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장소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는 방폭형 전기 기계·기구 사용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인화성가스 정의 부분): 인화하한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가스를 인화성가스로 정의하며, 암모니아는 이 기준에 따라 인화성가스에 해당
사례 Q&A
1. 암모니아 냉동설비도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인가요?
답변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제1항 및 별표 10에 따라 암모니아를 규정량 200톤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88 회신은 암모니아 냉동설비의 경우에도, 별표 10상의 규정량(200톤)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암모니아 냉동설비 주변 전기 기계·기구는 반드시 방폭형이어야 하나요?
답변
암모니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기준상 인화성가스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조·취급·저장하는 장소는 폭발위험장소로 구분되어야 하고, 해당 장소 내 전기 기계·기구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와 제311조는 인화성가스를 취급하는 장소를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회신에서 암모니아를 인화성가스로 보고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판단 시 암모니아 규정량 200톤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암모니아 규정량 200톤은 단순 저장량만이 아니라, 냉동설비 등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88 회신은 규정량의 의미를, 제조·취급 설비에서 공정 중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기준을 충족하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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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냉동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등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88, 2012. 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식품 제조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 설비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 설비 내의 전기 기계 ·기구를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1항 및 별표 10에 따라 암모니아를 규정량(200톤) 이상 제조ㆍ 취급 ㆍ 저장한다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됨
※ 규정량이란 제조ㆍ 취급 등의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을 말함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311조(폭발 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ㆍ기구의 선정 등)에 따라인 화성가스(암모니아)를 제조ㆍ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 위험장소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전기 기계 ㆍ기구를 사용하여야함
※ 인화성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0에 따르면 인화하한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가스상의 물질로, 암모니아는 인화하한계의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3% 이므로 인화성 가스에 해당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01. 제조산재예방과-2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