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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매도가능증권·지분법주식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법규과-1306  ·  2013.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며 피합병법인 소유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자산들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에 있어 이들 자산을 고정자산 기준에 포함시켜 판단하게 됩니다.
#적격합병 #고정자산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1306  ·  2013. 11. 29.

  • 국세청 법규과-1306(2013.11.29) 회신에 따른 답변임
  •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며 피합병법인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자산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명확히 회신한 것입니다.
  • 적격합병 시 승계받은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포함되므로, 사후관리의 기준이 되는 고정자산 산정 시 이 자산들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피합병법인이 지주회사든 일반회사든, 해당 증권·주식이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구분된 경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계산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으며, 일정 사유 발생 시 차액을 익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승계한 고정자산의 과반 처분 또는 미사용 시 적격합병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합병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또는 미사용 시 사업 폐지로 봄
  • 고정자산의 범위에는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포함될 수 있음
사례 Q&A
1.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매도가능증권은 고정자산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적격합병 시 승계한 매도가능증권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이 고정자산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도 고정자산 취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역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법규과-1306, 2013.11.29)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역시 승계한 고정자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고정자산 처분 기준에 주식 등 유가증권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합병 후 사후관리 기준 고정자산에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주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해석상 유가증권도 승계한 고정자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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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10.×.××. 을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10.#.##. 을법인 주식을 포함한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병법인을 신설

 ○ 병법인은 ’11.!.!!. 을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합병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을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과세특례 적용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④ ⁠(생략)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하 생략)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⑤ ⁠(생략)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② ⁠(생략)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④~⑦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⑨~⑩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11. 29. 법규과-1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