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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 계약 후 준공 시 환수 가능 여부

건설산재예방과-131  ·  2012.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 요율보다 높게 계상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준공 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계상하고 과다 계상된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 계상요율을 초과하여 과다 계상한 상태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설계변경 등 대상액 변동에 따른 조정계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계상기준은 최소 기준일 뿐이므로 기준 이상 계상 자체는 위반이 아니며, 준공 이후 과다분 환수 여부는 계약 내용 및 관련 계약 법령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계상 #조정계상 #건설업 안전관리비 #설계변경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131  ·  2012. 01. 13.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31(2012.1.13.) 문서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유권해석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질의사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상 계상요율 이상으로 과다 계상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서, 준공 이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계상하고 그 차액을 발주자가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 사안은 법상 계상요율을 초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 중 설계변경 등 대상액의 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감에서 비롯되는 통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도급계약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준 이상으로 계상한 계약에 대해, 준공 후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별도의 의무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기준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특히, 계약에 따라 이미 청구·지급된 금액의 환수, 정산 또는 감액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 내용과 그에 적용되는 계약 관련 법령(민법 등)에 따라 검토·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법정 요율을 상회하여 계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준공 이후 과다 계상분을 일률적으로 조정계상·환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건별로 계약서 조항, 설계내역, 정산·감액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회신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을 정하여 사업주가 공사 도급 시 일정 요율 이상의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3항: 설계변경 등 대상액 변동이 있는 경우 공사금액 변동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계상하도록 정한 규정
  • 도급계약 관련 민법 및 계약법리: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및 부대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의 청구·지급·정산·환수는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일반 원칙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하위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기준을 통해 비용의 목적 외 사용 제한, 사용범위 등을 규율하나, 계약상 과다 계상분 환수에 관한 별도의 직접 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 취지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 요율보다 많이 계상해 계약했을 때 준공 후 환수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을 초과하여 많이 계상한 것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준공 후 과다분을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31 회신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최소 기준이며, 기준 이상 계상은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과다 계상분 환수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계약 내용 및 계약 관련 법령을 참고해 처리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규정으로 과다 계상분도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3항의 조정계상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대상액이 변동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단순히 최초에 요율을 초과해 과다 계상한 사안은 그 조정계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해당 질의 건을 “법상 계상요율 이상으로 계상한 건으로, 설계변경 등 대상액 변동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여, 조정계상 규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많이 책정해 지급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으려면 어떤 법을 봐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과다 계상·지급분 환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급계약서상의 대금 정산·감액 조항과 민법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협의해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31 회신은 계약에 따라 청구·지급한 금액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 내용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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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31, 2012. 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하의 질의는 법상 계상요율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한 건으로 설계변경 등 대상액의 변동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 상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은 최소한을 정한 것으로 도급계약 시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것은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며, 계약에 따라 청구ㆍ지급한 금액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 내용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1. 13. 건설산재예방과-1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