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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목적 증여 시 대표이사 선취임자의 과세특례 적용

서면-2017-상속증여-1132[상속증여세과-1036]  ·  2017.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 수증자가 이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수증자가 이미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사전 대표이사 취임이 특례 적용 배제의 사유가 되지 않으며, 요건만 충족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표이사 선임 #사전 취임 #가업주식 증여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132[상속증여세과-1036]  ·  2017. 09. 26.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132[상속증여세과-1036](2017.9.26) 회신에 근거함.
  •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이미 대표이사로 취임한 수증자에게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대표이사 취임 시기에 대해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2016.12.9. 법령해석과-4009의 종전 해석에 따르면, 대표이사로 이미 재직 중이거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자녀에게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로 경영 참여의 실질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전제로, 대표이사 사전 취임이 일률적 배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주식 등을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으면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시 특례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기초공제 및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과 대표이사 재직기간 등 가업상속 특례 요건
  • 국세청 해석사례(법령해석과-4009, 2016.12.9): 주식 50% 이상 보유 및 대표이사 재직 중인 수증자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증여 전에 이미 대표이사여도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 전에 이미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상속증여-1132에서는 대표이사 선취임 여부는 특례 적용에 영향이 없고, 기타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을 위한 대표이사 취임 시기 요건이 별도로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이 원칙이나, 이미 대표이사여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27조의6은 증여 전 이미 대표이사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수증자가 증여 전부터 50% 넘는 주식을 가지고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50%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대표이사 재직 중이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2016년 해석사례(법령해석과-4009)와 2017년 회신 모두 상기 사유가 특례 배제 조건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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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법령해석과-4009, 2016.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994.3월 사업 개시 후 1998.2월 법인 전환하여 가업인 비상장 중소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

  - 자녀b는 법인설립 때부터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 중 2008.1월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2015.2월부터는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 중임

 ○ 2017. 5월 자녀b는 부로부터 증여받고자 함

  - 2016.12.31. 주주명부

구분

주식수

지분율(%)

증여자와의 관계

합계

***

100

a

**

39.68

본인

b

**

17.74

자녀b

c

**

16.13

배우자

d

**

12.90

자녀

e

**

6.77

자녀

f

**

6.77

조카

2. 질의내용

 ○ 부친이 주식 증여시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4009, 2016.12.09.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7-상속증여-1132[상속증여세과-10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