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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직접 구매·설치 완제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여부

건설산재예방과-977  ·  2012.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완제품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한 완제품에 포함되어,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한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이 질의는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완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제4조에서 말하는 완제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고시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한도로 규정하여, 완제품을 재료비에 포함해 계상할 때 현장의 안전관리비 과다계상을 방지하려는 취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안전관리비 #완제품 가액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건설산재예방과-977 #고시 제2012-23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977  ·  2012. 03.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977(2012.3.2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13.4.23. 수록)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4조를 근거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동 고시에 따르면,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나 납품되는 완제품 가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시키는 경우,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완제품 관련 비용을 포함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이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완제품 납품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을 일반 재료와 달리 정한 이유에 관해, 완제품을 재료비에 그대로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할 경우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의 취지상,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고시 제4조에서 예정한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에는 고시 제4조의 1.2배 한도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4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도(기준액의 1.2배 초과 금지) 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사용 가능한 항목을 정하고, 현장의 필요 이상 안전관리비 과다 계상 방지를 규율하는 고시
  • 산업안전보건 관련 고시 체계: 건설업에서 안전시설·자재·장비 등의 비용 중 일부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서 어떻게 산정·제외할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공사비 산정과 안전관리비 확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제4조의 완제품에는 시공사가 직접 구매해 설치하는 자재도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 취지에 따르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배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는 완제품 납품 시 대상액 산정과 1.2배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977 회신은 이를 통해 완제품 관련 안전관리비 과다계상 방지가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완제품 가액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할 때 1.2배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고시에 따르면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키는 경우, 먼저 완제품 가액을 제외한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한 후, 실제 계상액은 이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며, 이를 통해 완제품 포함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과다 계상이 억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납품·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포함한 대상액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배제한 경우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건설현장에서 완제품을 재료비에 그대로 넣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완제품을 재료비에 전부 포함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면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완제품 납품 시에는 별도의 1.2배 한도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
건설산재예방과-977 회신에서 고용노동부는 동 고시에서 완제품 납품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을 달리한 이유가, 이를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경우 현장 안전관리비 과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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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완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제4조의 완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977, 2012. 3.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완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제 4조의 완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4조에 의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
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고시에서 완제품 납품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방법을 달리한 이유는 완제품의 경우 이를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경우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28. 건설산재예방과-9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