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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보건보조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건설산재예방과-882  ·  201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설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이 보건보조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 그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이 보건보조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 해당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보건보조원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고시 2012-23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882  ·  2012. 03.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882(2012. 3. 2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관련 유권해석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 2. 8.) 제7조 제1항과 별표2를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동 고시 별표2 항목 1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또는 보건보조원을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해당 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이 보건보조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그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해석은 보건보조원이 다른 업무가 아닌 보건보조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혼재되는 경우에는 고시 기준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건설업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에 관한 기본 기준을 정한 고시
  • 동 고시 제7조(사용기준) 제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인건비의 범위 및 제한을 규정
  • 동 고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등 사용이 제한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
  • 동 고시 별표2 항목 1: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또는 보건보조원을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그 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함을 명시
사례 Q&A
1.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 보건보조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이 보건보조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고 있습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7조 제1항 및 별표2 항목 1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의 보건보조원 인건비는 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882 회신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보건보조원이 보건업무 외 다른 업무도 같이 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 유권해석은 보건보조원이 보건보조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시에 따른 업무 전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882 회신은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 보건보조업무만을 전담하는 보건보조원의 인건비에 한해 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별표2 항목 1의 해당 업무 전담 조건이 핵심 요건으로 해석됩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어떤 인건비는 사용할 수 없고 보건보조원 인건비는 예외인가요?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은 사용 불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그 인건비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별표2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을 사용 불가 내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목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의 안전보조원·보건보조원 인건비는 사용 가능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882 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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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882, 2012. 3.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 제1항 및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또는 보건보조원을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경우 해당 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처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이 보건보조업무만을 전담할 경우 해당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22. 건설산재예방과-8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