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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해지 환불 시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법령해석과-1059]  ·  2017.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수기 렌탈 계약이 법령상 사유로 해지되어 소비자에게 렌탈료를 환불할 때, 해당 환불액이 손해배상금이 아닌 공급가액 차감 내역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소비자기본법 등 법령 사유로 정수기 렌탈 계약이 해지되고 사업자가 렌탈료를 환불한 경우, 해당 환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수기 환불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차감 #소비자기본법 #계약 해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법령해석과-1059]  ·  2017. 04. 18.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법령해석과-1059](2017.4.18) 회신임.
  •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수기 렌탈계약에서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렌탈료를 환불하는 경우, 환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당초 렌탈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가액 증감사유(환불)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 유권해석에서는 환불이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공급가액 차감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2조,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제품 결함으로 인한 계약 해지·환불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차감 사유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 품질, 수량, 인도조건 등에 따라 대가를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소비자기본법 제48조 : 제품 결함 등으로 위해 발생 우려 시 환급, 수거 등의 조치 의무
  • 민법 제543조, 제548조 : 계약 해지·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계약 해제·해지 등 사유 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방식 규정
사례 Q&A
1. 정수기 렌탈계약 해지로 환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정수기 렌탈계약 해지로 환불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70조는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환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제품 결함 등으로 법령에 따라 환불되는 렌탈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환불액은 공급가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3. 손해배상금 형태의 반환에도 세금계산서를 정정해야 하나요?
답변
환불액이 손해배상금이 아닌 공급가액 차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제품 결함 환불은 공급가액 차감 사유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등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4.1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4.17.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제48조 또는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정수기 렌탈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환경가전 전문기업으로서

  -소비자들과 정수기에 대한 렌탈계약를 체결하고 렌탈계약서 및 렌탈약관에 따라 렌탈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렌탈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렌탈약관

제2조 렌탈 등록비(설치비)

 2. 회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렌탈 등록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상품이 설치되면 실비정산 비용인 설치비를 청약철회 또는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어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고객은 회사가 상품의 적절한 성능유지, 상품의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는 등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객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비자원(이하 ⁠“관련부처”)은 신청법인이 렌탈한 정수기 중 일부 모델(이하 ⁠“쟁점 모델”)의 니켈검출 논란에 대해 쟁점 모델의 결함 및 유해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2016.7.5)

  - 관련부처는 쟁점 모델에서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은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문제에 있었으며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쟁점 모델에 대하여 구조․제조상 결함 등과 관련하여 제품수거 등의 해정처분을 내릴 예정임을 발표함(2016.9.13)

 ○한편, 신청법인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고객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사과문을 발표하여(2016.7.9.)

 최근 당사의 일부 ●● 정수기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 고객 행복을 추구해온 ○○○는 이번 사안으로 고객 여러분의 믿음에 실망을 드리게 되어 참담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고객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했고, 염려하고 계신 바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1. 판매 시기와 상관없이 문제가 된 ●●정수기 3종 모델을 단종하고, 제품 전량을 조속히 회수하겠다.

2. 해당 제품을 사용하신 기간에 대한 렌탈료 전액을 신속하게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3.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최신 제품으로 교체해 드리고, 해약을 원한실 경우 위약금 없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7월 11일부터 해당 고객 여러분께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4. 니켈로 인해 건강을 염려하시는 고객 여러분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당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턴를 통해 적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니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이하 생략)

  - 그 후속조치로 소비자에게 전화상으로 쟁점 모델에 대한 렌탈료 환불절차를 안내하고(2016.7.11)

  -제품을 회수하였으며(96%), 렌탈기간 동안의 렌탈료를 환불(66천명, 330억원)하였음(2016.9.20)

  - 환불절차와 관련한 통화내역 샘플은 아래와 같음

주문번호 20A751500◆◆◆

사용제품 CHPI-380N

녹취일자(2016.7.12)

고객 : 네 여보세요?

직원 : 네 안녕하세요 ○○○ 유○○입니다. 지금 통화가능하세요?

고객 : 네네

직원 : 요금환불, 제품회수 건으로 안내전화드렸구요. 고객님 성합이 박○○고객님 맞으신가요?

고객 : 네 맞아요

직원 : 본인 확인을 위해 상세주소와 법정생년월일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네, 지금 불러드려요?

직원 : 네

고객 : 여기 도곡리 ○○○-○○ 해양청마루상가 ○층 ○○○호요. 생년월일은 ○○○○○이요

직원:네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총 납부하셨던 금액이 638,038원이세요. 이거 납부된거 환불과 제품회수 동의하시는거 맞으신지요?

고객 : 네

직원 : 고객님 반환처리 완료되시고나면 자동이체계좌로 환불처리 되실텐데요. 환불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고객 : 네 우리은행이구요. ○○○-○○○○○-○○-○○○ 요

직원 : 네 계좌확인 되셨구요. 3일 이내로 환불처리 되실거구요. 혹시 문제사항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고객님

고객 : 네

주문번호 20B421600■■■

사용제품 CHPI-370N

녹취일자(2016.7.14)

고객 : 여보세요

직원 :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입니다. 정○○ 고객님 댁이시죠?

고객 : 네네

직원 : 안녕하셨어요? 먼저 당사 ●●정수기 때문에 고객님, 걱정끼쳐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구요. 우리 김○○코닥님 통해서 ◎◎◎◎◎◎◎정수기로 교체받으신다는 말씀 전해들었는데요.

고객 : 네

직원 :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그 동안에 납입하신 렌탈료 환불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고객 : 네

직원 : 고객님 제품수거와 환불에 동의하는건 맞으시죠?

고객 : 네

직원:네 고객님 본인확인을 위해서 주소하구요. 정○○고객님 법정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고객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 ○○○동 ○○○호, ○○년 ○월 ○○일이요

직원 : 감사합니다 고객님. 지금 현재 신한은행통장 110으로 시작하는 계좌로 이체가 되었어요. 여기로 그냥 환불해드리면 괜찮으실까요?

고객 : 네

직원 : 감사합니다. 제가 환불등록 해드려서요. 2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 네

직원 : 네 감사합니다.

고객 : 네

 ○또한, 신청법인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부처의 쟁점 모델에 대한 제품결함 조사결과 발표(2016.9.13)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공지하였음(2016.9.30)

“고객 여러분과의 소중한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중략)

○○○는 정부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객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현재 96% 제품의 회수가 완료 또는 확정된 상황이며, 일부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원치 않으시는 고객만 남은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모든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고객 여러분께서 항상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실수 있도록 제품 기획․설계․생산․서비스 등 전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대표이사 직속 모니터링 조직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3. 판매된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품질 점검 및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고객께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 실제 사용기간 고려시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시는 고객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9월 19일(월)부터 고객케어 전용 콜센터(02-◇◇◇-◆◆◆◆)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5. 제품 사용 기간동안 피부염 증상을 겪으신 고객의 경우 제품불량 여부 및 니켈과민군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 사용 기간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이하 생략)

 ○해당 렌탈료를 환불 받은 소비자 중 법인 및 개인사업자(34백명)에게는 당초 렌탈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렌탈료 환불 이전에 환불예상액을 622억원으로 추정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매출에서 차감)로 회계처리 하였음

 ○한편, 쟁점 모델을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은(298명)은 렌탈료 환불외에 신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2016.7.26)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건 2016가합◎◎◎◎◎ 손해배상

원고 강◇◇ 외 297

피고 ○○○ 주식회사

Ⅰ. 청구의 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Ⅱ.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피고는 ●●정수기(모델명)을 판매 혹은 임대한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수기를 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입니다. ●●정수기는 그 내부 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니켈 조각이 검출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와 쟁점

   2015.7. 피고는 이 사건 ●●정수기에서 은색의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정수기의 내부에서 ●●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 조각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16.7.3. ●●● ★시 뉴스 보도에서 ⁠‘○○○ ●●정수기에서 은색 부스러기(중금속 니켈)가 검출되었고, ○○○ 측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3. 니켈의 유해성

 (1),(2) ⁠(중략)

 (3) ●●정수기 사용자들이 호소하는 피해 증상도 니켈의 유해성에 관한 전문간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습니다.(중략)

 4. 손해배상의 책임

   피고에게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고, 이들 각각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이번 니켈 중금속이 나오는 ●●정수기를 판매 혹은 임대한 피고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1인당 검진비용 1,500,000원(1회상 500,000원 × 3회) 및 위자료 1,000,000원의 합계액인 2,500,000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정수기 렌탈용역이 해약되고 소비자에게 기존 렌탈기간 동안의 렌탈료를 환불한 경우 해당 환불액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렌탈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48조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1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법령해석과-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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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해지 환불 시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법령해석과-1059]  ·  2017.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수기 렌탈 계약이 법령상 사유로 해지되어 소비자에게 렌탈료를 환불할 때, 해당 환불액이 손해배상금이 아닌 공급가액 차감 내역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소비자기본법 등 법령 사유로 정수기 렌탈 계약이 해지되고 사업자가 렌탈료를 환불한 경우, 해당 환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수기 환불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차감 #소비자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법령해석과-1059]  ·  2017. 04. 18.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법령해석과-1059](2017.4.18) 회신임.
  •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수기 렌탈계약에서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렌탈료를 환불하는 경우, 환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당초 렌탈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가액 증감사유(환불)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 유권해석에서는 환불이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공급가액 차감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2조,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제품 결함으로 인한 계약 해지·환불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차감 사유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 품질, 수량, 인도조건 등에 따라 대가를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소비자기본법 제48조 : 제품 결함 등으로 위해 발생 우려 시 환급, 수거 등의 조치 의무
  • 민법 제543조, 제548조 : 계약 해지·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계약 해제·해지 등 사유 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방식 규정
사례 Q&A
1. 정수기 렌탈계약 해지로 환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정수기 렌탈계약 해지로 환불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70조는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환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제품 결함 등으로 법령에 따라 환불되는 렌탈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환불액은 공급가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3. 손해배상금 형태의 반환에도 세금계산서를 정정해야 하나요?
답변
환불액이 손해배상금이 아닌 공급가액 차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제품 결함 환불은 공급가액 차감 사유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등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4.1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4.17.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제48조 또는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정수기 렌탈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환경가전 전문기업으로서

  -소비자들과 정수기에 대한 렌탈계약를 체결하고 렌탈계약서 및 렌탈약관에 따라 렌탈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렌탈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렌탈약관

제2조 렌탈 등록비(설치비)

 2. 회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렌탈 등록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상품이 설치되면 실비정산 비용인 설치비를 청약철회 또는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어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고객은 회사가 상품의 적절한 성능유지, 상품의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는 등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객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비자원(이하 ⁠“관련부처”)은 신청법인이 렌탈한 정수기 중 일부 모델(이하 ⁠“쟁점 모델”)의 니켈검출 논란에 대해 쟁점 모델의 결함 및 유해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2016.7.5)

  - 관련부처는 쟁점 모델에서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은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문제에 있었으며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쟁점 모델에 대하여 구조․제조상 결함 등과 관련하여 제품수거 등의 해정처분을 내릴 예정임을 발표함(2016.9.13)

 ○한편, 신청법인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고객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사과문을 발표하여(2016.7.9.)

 최근 당사의 일부 ●● 정수기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 고객 행복을 추구해온 ○○○는 이번 사안으로 고객 여러분의 믿음에 실망을 드리게 되어 참담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고객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했고, 염려하고 계신 바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1. 판매 시기와 상관없이 문제가 된 ●●정수기 3종 모델을 단종하고, 제품 전량을 조속히 회수하겠다.

2. 해당 제품을 사용하신 기간에 대한 렌탈료 전액을 신속하게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3.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최신 제품으로 교체해 드리고, 해약을 원한실 경우 위약금 없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7월 11일부터 해당 고객 여러분께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4. 니켈로 인해 건강을 염려하시는 고객 여러분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당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턴를 통해 적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니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이하 생략)

  - 그 후속조치로 소비자에게 전화상으로 쟁점 모델에 대한 렌탈료 환불절차를 안내하고(2016.7.11)

  -제품을 회수하였으며(96%), 렌탈기간 동안의 렌탈료를 환불(66천명, 330억원)하였음(2016.9.20)

  - 환불절차와 관련한 통화내역 샘플은 아래와 같음

주문번호 20A751500◆◆◆

사용제품 CHPI-380N

녹취일자(2016.7.12)

고객 : 네 여보세요?

직원 : 네 안녕하세요 ○○○ 유○○입니다. 지금 통화가능하세요?

고객 : 네네

직원 : 요금환불, 제품회수 건으로 안내전화드렸구요. 고객님 성합이 박○○고객님 맞으신가요?

고객 : 네 맞아요

직원 : 본인 확인을 위해 상세주소와 법정생년월일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네, 지금 불러드려요?

직원 : 네

고객 : 여기 도곡리 ○○○-○○ 해양청마루상가 ○층 ○○○호요. 생년월일은 ○○○○○이요

직원:네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총 납부하셨던 금액이 638,038원이세요. 이거 납부된거 환불과 제품회수 동의하시는거 맞으신지요?

고객 : 네

직원 : 고객님 반환처리 완료되시고나면 자동이체계좌로 환불처리 되실텐데요. 환불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고객 : 네 우리은행이구요. ○○○-○○○○○-○○-○○○ 요

직원 : 네 계좌확인 되셨구요. 3일 이내로 환불처리 되실거구요. 혹시 문제사항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고객님

고객 : 네

주문번호 20B421600■■■

사용제품 CHPI-370N

녹취일자(2016.7.14)

고객 : 여보세요

직원 :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입니다. 정○○ 고객님 댁이시죠?

고객 : 네네

직원 : 안녕하셨어요? 먼저 당사 ●●정수기 때문에 고객님, 걱정끼쳐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구요. 우리 김○○코닥님 통해서 ◎◎◎◎◎◎◎정수기로 교체받으신다는 말씀 전해들었는데요.

고객 : 네

직원 :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그 동안에 납입하신 렌탈료 환불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고객 : 네

직원 : 고객님 제품수거와 환불에 동의하는건 맞으시죠?

고객 : 네

직원:네 고객님 본인확인을 위해서 주소하구요. 정○○고객님 법정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고객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 ○○○동 ○○○호, ○○년 ○월 ○○일이요

직원 : 감사합니다 고객님. 지금 현재 신한은행통장 110으로 시작하는 계좌로 이체가 되었어요. 여기로 그냥 환불해드리면 괜찮으실까요?

고객 : 네

직원 : 감사합니다. 제가 환불등록 해드려서요. 2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 네

직원 : 네 감사합니다.

고객 : 네

 ○또한, 신청법인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부처의 쟁점 모델에 대한 제품결함 조사결과 발표(2016.9.13)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공지하였음(2016.9.30)

“고객 여러분과의 소중한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중략)

○○○는 정부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객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현재 96% 제품의 회수가 완료 또는 확정된 상황이며, 일부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원치 않으시는 고객만 남은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모든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고객 여러분께서 항상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실수 있도록 제품 기획․설계․생산․서비스 등 전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대표이사 직속 모니터링 조직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3. 판매된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품질 점검 및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고객께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 실제 사용기간 고려시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시는 고객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9월 19일(월)부터 고객케어 전용 콜센터(02-◇◇◇-◆◆◆◆)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5. 제품 사용 기간동안 피부염 증상을 겪으신 고객의 경우 제품불량 여부 및 니켈과민군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 사용 기간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이하 생략)

 ○해당 렌탈료를 환불 받은 소비자 중 법인 및 개인사업자(34백명)에게는 당초 렌탈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렌탈료 환불 이전에 환불예상액을 622억원으로 추정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매출에서 차감)로 회계처리 하였음

 ○한편, 쟁점 모델을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은(298명)은 렌탈료 환불외에 신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2016.7.26)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건 2016가합◎◎◎◎◎ 손해배상

원고 강◇◇ 외 297

피고 ○○○ 주식회사

Ⅰ. 청구의 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Ⅱ.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피고는 ●●정수기(모델명)을 판매 혹은 임대한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수기를 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입니다. ●●정수기는 그 내부 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니켈 조각이 검출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와 쟁점

   2015.7. 피고는 이 사건 ●●정수기에서 은색의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정수기의 내부에서 ●●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 조각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16.7.3. ●●● ★시 뉴스 보도에서 ⁠‘○○○ ●●정수기에서 은색 부스러기(중금속 니켈)가 검출되었고, ○○○ 측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3. 니켈의 유해성

 (1),(2) ⁠(중략)

 (3) ●●정수기 사용자들이 호소하는 피해 증상도 니켈의 유해성에 관한 전문간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습니다.(중략)

 4. 손해배상의 책임

   피고에게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고, 이들 각각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이번 니켈 중금속이 나오는 ●●정수기를 판매 혹은 임대한 피고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1인당 검진비용 1,500,000원(1회상 500,000원 × 3회) 및 위자료 1,000,000원의 합계액인 2,500,000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정수기 렌탈용역이 해약되고 소비자에게 기존 렌탈기간 동안의 렌탈료를 환불한 경우 해당 환불액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렌탈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48조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1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법령해석과-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