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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산재예방과-2493  ·  2012.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CCTV의 설치·보수·해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 안전관리 목적과 공사 진척 상황·품질확보·장비운행 감시 목적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현장에서 설치하는 CCTV가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 감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보수·해체에 드는 비용과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발주자·감리단의 공사 진척 상황 확인, 품질 확보, 건설장비 운행 감시 등 공사관리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현장 CCT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감시시설 설치비용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건설업 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2493  ·  2012. 07.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493(2012. 7. 25.)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7조 해석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고시에 따르면 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도 감시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감시용 CCTV의 경우 관련 공사비와 인건비 전반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 회신에서는 CCTV 설치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건설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 상황 확인 등의 공사관리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한 감시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CCTV로서, 안전작업 준수 여부 등을 확인·감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반대로, 발주자 및 감리단이 현장 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 상황의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결국, CCTV 설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 확인 및 관리감독인지, 아니면 공사관리·품질관리·공정관리인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장에서는 설치 목적과 사용계획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7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상으로 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제7조: 감시시설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에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시 체계: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시설·장비·교육 등에 한정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인정하는 취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해석상, 공사 품질확보·공정관리·장비운행 감시 등 공사관리·품질관리 목적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취지
사례 Q&A
1. 건설현장 CCTV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건설현장 CCTV가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 확인 및 관리감독을 위한 감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보수·해체에 드는 비용과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493(2012. 7. 25.)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감시시설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상으로 보고, 근로자 안전작업 확인 및 관리감독 목적의 CCTV는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사 진척 상황과 품질확보를 위해 설치한 CCTV도 일부 안전 목적이 있으면 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CCTV 목적에 공사 진척 상황 확인, 품질 확보, 건설장비 운행 감시 등 공사관리 기능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일부에 근로자 재해 예방 목적이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건설산재예방과-2493 회신은 발주자 및 감리단이 현장 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운행 감시, 공사 진척 상황 확인을 위한 목적을 일부 포함한 CCTV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목적 혼재 시에도 공사관리 목적이 있으면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근로자 안전관리용 CCTV 설치 시 어떤 비용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 안전작업 확인 및 관리감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CCTV라면, 해당 설비의 설치비뿐 아니라 설치·보수·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는 각종 감시시설의 설치비용에 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493 회신은 근로자 안전작업 확인 목적의 CCTV를 이러한 감시시설로 보아 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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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493, 2012. 7.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 ㆍ해체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 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재해 예방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발주자 및 감리단이 현장 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등 공사 진척 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경우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25. 건설산재예방과-24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