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과세연도에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제조 및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 해석사례는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과세연도에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
2. 사실관계
○ 갑법인(이하 “분할법인”)은 컴퓨터 제조 및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과세연도 중 컴퓨터 도소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
-분할법인의 2018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은 1,200억원이나 분할등기일(2018.12.1.) 이후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출액이 50억원임
* 손익계산서상 중단영업부문의 매출액 550억 원
○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600억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단위 : 억원)
|
구 분 |
1.1~11.30 |
12.1.∼12.31. |
합 계 |
환산 매출액 |
|
|
분할법인 |
분할존속 |
600억원 |
50억원 |
1,200억원 |
600억원 |
|
분할신설 |
550억원 |
- (분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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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계 |
1,150억원 |
50억원 |
1,200억원 |
600억원 |
|
* 중기령 별표 1상 중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1,000억원 이하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정의】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4.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법령해석과-2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과세연도에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제조 및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 해석사례는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과세연도에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
2. 사실관계
○ 갑법인(이하 “분할법인”)은 컴퓨터 제조 및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과세연도 중 컴퓨터 도소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
-분할법인의 2018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은 1,200억원이나 분할등기일(2018.12.1.) 이후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출액이 50억원임
* 손익계산서상 중단영업부문의 매출액 550억 원
○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600억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단위 : 억원)
|
구 분 |
1.1~11.30 |
12.1.∼12.31. |
합 계 |
환산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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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
분할존속 |
600억원 |
50억원 |
1,200억원 |
6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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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 |
550억원 |
- (분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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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계 |
1,150억원 |
50억원 |
1,200억원 |
6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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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령 별표 1상 중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1,000억원 이하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정의】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4.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법령해석과-2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