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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인력기준 실무경력 인정 범위

국민신문고  ·  201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요구하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건설안전 실무경력만을 의미하며, 자격 취득 전 경력, 자격이 정지·취소된 기간의 경력, 타 분야 경력은 실무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건설안전산업기사 #실무경력 3년 #자격 취득 후 경력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6.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2012. 6. 29.)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3에서 정한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를,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전에 쌓은 건설 관련 경력은 포함되지 않고, 자격증 취득 후 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행한 건설안전 실무경력만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의 경력은, 비록 업무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자격을 전제로 한 전문인력으로서의 실무경력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3년 경력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아울러 건설안전 분야가 아닌 타 산업 분야에서의 안전업무 경력 또는 일반 건설현장 경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3이 요구하는 “해당 실무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인력기준을 판단할 때 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등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 등의 인력기준을 명시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해석원칙: 자격을 전제로 한 경력 요건은 통상 자격 취득 이후의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하는 취지로 해석됨
  • 산업안전보건법상 자격정지·취소 관련 규정: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는 해당 자격에 근거한 전문업무 수행이 제한되므로, 그 기간의 경력은 자격기반 전문경력으로 보기 어려움
사례 Q&A
1.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실무경력 3년은 자격 취득 전 경력도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인력기준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자격 취득 이후의 건설안전 실무경력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은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실무경력으로 보지 않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는 국민신문고 회신(2012. 6. 29.)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3의 문구를 해석하면서,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이후에 건설안전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여 자격 취득 전 경력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2.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이 정지·취소된 기간의 경력도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에는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의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이 효력이 없는 기간 동안의 업무 수행은 자격을 전제로 한 전문 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회신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3의 해석과 관련하여, “따라서, 자격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의 경력, 타 분야에서의 경력 등은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여 경력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3.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이 있어도 타 분야 안전업무 경력 3년이면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인력기준을 충족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말하는 “해당 실무경력”은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를 의미하므로, 타 산업 분야의 안전업무 경력만 3년을 보유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의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국민신문고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설명하면서, “자격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의 경력, 타 분야에서의 경력 등은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밝혀, 건설안전과 무관한 타 분야 경력은 해당 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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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경력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6.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 생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전인지 자격증 취득 후인지 알지 못하여 질의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6의 3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이후에 건설안전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따라서, 자격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의 경력, 타 분야에서의 경력 등은 포함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29.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