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멤버십 할인 판촉 지원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부가가치세제과-75  ·  2023.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사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회원에게 할인 공급 후 사업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까?

S요약

이동통신사 할인형 멤버십에서 제휴사가 회원에게 할인 공급 후 사업자로부터 판촉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 지원금은 별도의 용역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멤버십 할인 #제휴사 판촉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판촉 지원금 #이동통신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75  ·  2023. 01. 3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2023.1.31.)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사업자)으로부터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질문과 같이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이 단순한 할인 반환이 아닌 실제 판촉활동 등에 대한 용역 대가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판촉 등 용역 제공 시도 세금계산서 발급 적용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공급 범위: 실제 판촉, 마케팅 유사 대가도 포함될 수 있음
사례 Q&A
1. 통신사 멤버십 제휴 할인 지원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답변
멤버십 할인 지급액이 판촉 등 용역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제휴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지급된 금액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2. 상품 할인 후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된 할인 지원금이 판촉 용역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해당 회신은 실제 용역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멤버십 운영 위탁 법인에 공급하는 판촉활동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답변
판촉활동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판촉활동 등으로 인한 용역 공급도 세금계산서 의무이므로 세무서류를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31. 부가가치세제과-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