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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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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주식발행법인의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을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감자대가를 수령한 경우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주체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4, 2017.4.4.)를 참조하시기 바람
특정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특정 법인의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제354조 제1항의 기준일(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2.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의 “배당기준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감소 등 감자로 인한 「법인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가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감자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는 것임
○갑법인은 을법인와 병법인이 설립한 합작회사(50:50)로 2012.1.19. 을법인은 병법인이 보유한 갑법인의 주식전량(3억3천만주)을 1조670억원을 지급하고 취득함
○2012.2.20. 갑법인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 2억주(감자대가 1조원)를 유상감자하기로 의결하고, 감자기준일을 2012.4.20.로 결정함
○2012.4.1. 을법인(이하 ‘분할법인’)는 LCD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갑법인 주식(100%, 6억6천만주)을 정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
○2012.4.23. 분할신설법인은 유상감자에 대한 대가 1조원(2억주, @5,000원)을 수취하고 2,876억원을 의제배당금액으로 익금산입 및 10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함
2. 질의내용
○(질의 1) 주식발행법인의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을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감자대가를 수령한 경우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주체(분할법인 VS 분할신설법인)
○(질의 2)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감자의 경우 배당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주주총회 결의일 VS 감자기준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나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 또는 사원이 퇴사・탈퇴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14.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17[법령해석과-10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