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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1임금지급기의 의미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552  ·  2020.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사용된 ‘1임금지급기’의 의미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이 조항에서의 1임금지급기란 임금의 지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반복되는 한 개의 임금지급기간을 의미하며, 임금이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될 때 그 주기를 단위로 삼는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1임금지급기 #근로기준법 #임금지급주기 #임금소멸시효 #임금청구권 #소멸시효기산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52  ·  2020. 06.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2(2020.6.25.)
  • 고용노동부는 ‘1임금지급기’에 대하여, 임금이 반복적으로 일정 주기(예: 월, 주 등)마다 지급되는 경우, 하나의 지급주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금이 매월 지급된다면 1임금지급기는 1개월, 매주 지급된다면 1주가 해당됩니다.
  • '임금지급기'의 개념은 임금이 반복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사업장 관행 및 임금지급 계정에 따라 판단하며,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 소멸시효 기산점 등 실무 적용 시 실제 임금지급 주기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5조(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금품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임금지급기와 지급일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1임금지급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1임금지급기'는 임금의 정기적 지급 주기 중 한 단위를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금이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하나의 지급주기가 1임금지급기임을 회신하였습니다.
2. 임금이 매주 지급되는 사업장에서는 1임금지급기가 며칠입니까?
답변
임금이 매주 지급된다면, 1임금지급기는 7일, 즉 1주일에 해당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1임금지급기의 기간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3. 임금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1임금지급기마다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임금청구권 소멸시효는 1임금지급기마다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95조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 6.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5. 근로기준정책과-255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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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1임금지급기의 의미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552  ·  2020.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사용된 ‘1임금지급기’의 의미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이 조항에서의 1임금지급기란 임금의 지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반복되는 한 개의 임금지급기간을 의미하며, 임금이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될 때 그 주기를 단위로 삼는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1임금지급기 #근로기준법 #임금지급주기 #임금소멸시효 #임금청구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52  ·  2020. 06.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2(2020.6.25.)
  • 고용노동부는 ‘1임금지급기’에 대하여, 임금이 반복적으로 일정 주기(예: 월, 주 등)마다 지급되는 경우, 하나의 지급주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금이 매월 지급된다면 1임금지급기는 1개월, 매주 지급된다면 1주가 해당됩니다.
  • '임금지급기'의 개념은 임금이 반복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사업장 관행 및 임금지급 계정에 따라 판단하며,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 소멸시효 기산점 등 실무 적용 시 실제 임금지급 주기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5조(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금품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임금지급기와 지급일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1임금지급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1임금지급기'는 임금의 정기적 지급 주기 중 한 단위를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금이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하나의 지급주기가 1임금지급기임을 회신하였습니다.
2. 임금이 매주 지급되는 사업장에서는 1임금지급기가 며칠입니까?
답변
임금이 매주 지급된다면, 1임금지급기는 7일, 즉 1주일에 해당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1임금지급기의 기간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3. 임금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1임금지급기마다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임금청구권 소멸시효는 1임금지급기마다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95조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 6.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5. 근로기준정책과-25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