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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지명권 및 교체권 관련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331  ·  2012.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원과 분원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는 상황에서, 분원인 □□병원에 이미 자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 산안위 근로자위원의 지명·교체권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 대표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하나의 노동조합이 본원과 분원(□□병원)을 포괄하고 있고, 본원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병원은 자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누가 산안위 근로자위원을 지명·교체할 권한을 갖는지는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병원 산안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31  ·  2012. 01. 18.

  • 이 회시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31(2012.1.18.) 문건으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가 질의에 대해 회답한 내용입니다.
  • 질의 1 및 3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질의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사업장 판단 결과에 따라 산안위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가 달라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먼저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산안위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며,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와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본원 노동조합 대표자는 □□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을 스스로 교체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반대로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산안위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하나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되며, 이때에는 본원 노동조합 대표자가 분원을 포함한 사업 전체의 산안위 근로자위원 지명·교체 권한을 가진 것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2(본원 소속 근로자가 □□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병원 소속 근로자 중에서 산안위 근로자위원을 지명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병원 소속 근로자가 아닌 본원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 전체를 단일 사업장으로 보게 되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병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등 근로자 중에서 산안위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고, 이 전제 아래에서는 본원 소속 근로자가 □□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종합하면, 본원 노동조합에서 □□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본원 소속 근로자를 □□병원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임기 중 근로자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의 귀속은 모두 □□병원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선행 판단해야 하며, 독립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병원 근로자의 과반수 대표자에게, 그렇지 않다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권한이 귀속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개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주체와 범위를 정하는 기본 단위로, 산안위 구성 시 근로자위원 지명권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규정: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선출자)에게 근로자위원 지명권을 부여하는 취지.
  •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규정: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도록 정하여 근로자측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구조.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행정해석 기준: 조직형태,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사업 운영의 실질 등을 고려해 특정 부속기관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실무 원칙.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위원 선임·교체는 법상 위임된 지명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지명권자가 아닌 주체는 원칙적으로 직접 교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구조를 전제로 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교체 권한은 누가 가지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31 회신에 따르면, 산안위 근로자위원의 지명·교체 권한은 해당 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원(□□병원)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그 분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독립 사업장이 아니면 전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명·교체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31(2012.1.18.) 회신에서,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위원을 지명하고,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위원 교체권 역시 동일한 구조에 따라 귀속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하나의 노동조합이 본원과 분원을 모두 포함할 때 분원 근로자위원은 누가 선임하나요?
답변
본원과 분원을 포괄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조직범위와 무관하게 우선 분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독립된 사업장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독립 사업장이라면 분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 대표자가, 독립 사업장이 아니라면 노동조합 대표자가 분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을 지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회답에서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노동조합 조직범위와 관계없음)이 될 것”이라고 하여, 하나의 노조가 본원과 분원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와 산안위 근로자위원 지명권을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본원 소속 근로자가 분원(□□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분원인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독립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립 사업장이라면 □□병원 근로자의 과반수 대표자가 □□병원 소속 근로자 중에서만 산안위 근로자위원을 지명해야 하므로 본원 근로자를 위원으로 삼기 어려운 반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대표자가 소속에 관계없이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어 본원 소속 근로자의 위원 선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질의 2에 대한 회답에서, “□□병원이 동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병원 소속 근로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여, 근로자위원 자격 및 선임 가능 범위를 사업장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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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1개 병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1개 병원은 자체 선출된 사람이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31, 2012. 1.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대학교병원(이하 ⁠“본원”)과 □□ △△대학교병원(이하 ⁠“□□병원”)으로 운영 되고 있고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병원은 자체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 안위”)를 운영하고 있음.
1. 본원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본원 소속 근로자가 □□ 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3. 임기 내 근로자위원 교체 권한 소재 여부

【회답】

1. 질의 1, 3에 대하여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산 안위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는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노동조합 조직범위와 관계없음)이 될 것이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산안위 근로자위원은 □□병원이동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 병원 소속 근로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 병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산 안위를 구성ㆍ운영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1. 18. 산재예방정책과-3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