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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법령해석과-1739]  ·  2019.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후, 동 과세기간 내에 공급받는 자를 국유사업장 명의로 변경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초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과세기간 내에 국유사업장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변경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법‧시행령상 총괄사업장 등록 및 기한 내 수정 발급 요건을 충족할 때 인정됩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 #한국자산관리공사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법령해석과-1739]  ·  2019. 07. 0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법령해석과-1739] 회신임을 밝힙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국유사업장)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해당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과세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지연수취(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와 제60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총괄사업장 명의로 변경해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절차가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가산세 면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별도 회신(재부가-385, 2019.6.19.)에서도 국유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사유 규정, 필요적 기재사항 변경 발생 시 수정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수정 발급한 경우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발급) 시 가산세 부과 원칙 및 예외 규정
  • 국유재산법 제59조: 위탁개발사업 관련, 위탁받은 자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처분 위탁 근거
사례 Q&A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답변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연수취(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사유에 해당되고,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사용역 공급 시 최초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에서 국유사업장 명의로 변경 가능한지?
답변
총괄사업장(국유사업자) 등록 후에는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회신, 유권해석의 절차 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국유사업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이하 ⁠“총괄사업장”)한 경우로서, 국유재산 건축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총괄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신청공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기획재정부장관)로부터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사업자로

  - 기존에 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AAA신축사업’(이하 ⁠“본건 사업”)이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른 위탁개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청공사는 사업수행자가 되어 2015.10월 기존 사업을 인수한 후 위탁개발방식으로 AAA를 개발하고 있음

 ○신청공사는 자기 명의로 건설회사 등과 본건 사업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있으며 2019.1월 건설회사로부터 신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한편 신청공사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의 제도개선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 사업장을 별도 등록(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 이하 ⁠“국유사업자”)하여 국유재산의 임대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국유사업자 명의로 수행하여 왔음

 ○ 신청공사는 2019.3.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 개발(건축)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국유사업자 명의로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2019.6.19. 기획재정부는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국유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함(재부가-385, 2019.6.19.)

2. 질의내용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자를 국유사업자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업: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각목생략>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59조【위탁 개발】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④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

○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채권의 보전‧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1조【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자체계정"이라 한다)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위탁계정"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0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법령해석과-17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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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법령해석과-1739]  ·  2019.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후, 동 과세기간 내에 공급받는 자를 국유사업장 명의로 변경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초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과세기간 내에 국유사업장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변경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법‧시행령상 총괄사업장 등록 및 기한 내 수정 발급 요건을 충족할 때 인정됩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 #한국자산관리공사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법령해석과-1739]  ·  2019. 07. 0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법령해석과-1739] 회신임을 밝힙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국유사업장)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해당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과세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지연수취(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와 제60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총괄사업장 명의로 변경해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절차가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가산세 면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별도 회신(재부가-385, 2019.6.19.)에서도 국유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사유 규정, 필요적 기재사항 변경 발생 시 수정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수정 발급한 경우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발급) 시 가산세 부과 원칙 및 예외 규정
  • 국유재산법 제59조: 위탁개발사업 관련, 위탁받은 자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처분 위탁 근거
사례 Q&A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답변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연수취(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사유에 해당되고,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사용역 공급 시 최초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에서 국유사업장 명의로 변경 가능한지?
답변
총괄사업장(국유사업자) 등록 후에는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회신, 유권해석의 절차 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국유사업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이하 ⁠“총괄사업장”)한 경우로서, 국유재산 건축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총괄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신청공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기획재정부장관)로부터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사업자로

  - 기존에 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AAA신축사업’(이하 ⁠“본건 사업”)이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른 위탁개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청공사는 사업수행자가 되어 2015.10월 기존 사업을 인수한 후 위탁개발방식으로 AAA를 개발하고 있음

 ○신청공사는 자기 명의로 건설회사 등과 본건 사업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있으며 2019.1월 건설회사로부터 신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한편 신청공사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의 제도개선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 사업장을 별도 등록(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 이하 ⁠“국유사업자”)하여 국유재산의 임대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국유사업자 명의로 수행하여 왔음

 ○ 신청공사는 2019.3.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 개발(건축)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국유사업자 명의로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2019.6.19. 기획재정부는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국유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함(재부가-385, 2019.6.19.)

2. 질의내용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자를 국유사업자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업: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각목생략>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59조【위탁 개발】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④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

○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채권의 보전‧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1조【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자체계정"이라 한다)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위탁계정"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0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법령해석과-17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