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 흡수합병 시「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사(이하 ‘질의법인’)는 비상장법인인 ○○㈜의 지분 100%와 비상장법인인 ☆☆㈜의 지분 100%를 보유함
○질의법인은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을 진행할 예정임
-○○㈜가 ☆☆㈜를 흡수합병하면서, 자기주식 이전 또는 신주발행이 없는 무증자 합병을 검토 중임
2. 질의내용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의 흡수합병 시 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을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하 ‘쟁점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회사 가치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합병비율 산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②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03. 서면-2023-법인-0161[법인세과-1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 흡수합병 시「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사(이하 ‘질의법인’)는 비상장법인인 ○○㈜의 지분 100%와 비상장법인인 ☆☆㈜의 지분 100%를 보유함
○질의법인은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을 진행할 예정임
-○○㈜가 ☆☆㈜를 흡수합병하면서, 자기주식 이전 또는 신주발행이 없는 무증자 합병을 검토 중임
2. 질의내용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의 흡수합병 시 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을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하 ‘쟁점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회사 가치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합병비율 산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②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03. 서면-2023-법인-0161[법인세과-1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