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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로에 설치된 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 탑승 여부

제조산재예방과-2086  ·  2012.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멘트 공장 사일로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일반 작업용 리프트 중 어느 것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리프트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시멘트 공장 사일로(silo)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는 위험기계ㆍ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에 따라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건설작업용 리프트가 무안전 인증 시 인화 공용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일로 리프트 #건설작업용 리프트 #일반 작업용 리프트 #랙 피니언식 리프트 #근로자 탑승 가능 여부 #위험기계기구 무안전 인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2086  ·  2012. 07.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086(2012. 7. 2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위험기계ㆍ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1-39호) 제8조는 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 건조용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에서 말하는 시멘트 공장 사일로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는 설치 장소가 건설현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고시에 의거하여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구분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회신에서는 해당 리프트가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용도를 인화 공용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근로자 탑승 가능 여부는 무안전 인증 시 부여된 용도(인화 공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사일로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해당하며, 다만 근로자의 탑승은 그 리프트가 무안전 인증에서 인화 공용으로 인정·인증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위험기계ㆍ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1-39호) 제8조: LNG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 건조용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를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
  • 위험기계ㆍ기구의 무안전 인증 제도: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구조·용도에 따라 인화 공용 여부 등 사용 범위를 인증하여 근로자 탑승 가능 범위를 결정
  •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체계: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해 용도별 안전인증을 통해 근로자 탑승·사용 가능 여부를 제한·관리하는 취지
사례 Q&A
1. 사일로에 설치된 랙 앤드 피니언 리프트는 건설용인지 일반 작업용인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위험기계ㆍ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에 따르면 사일로(silo)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는 설치 장소가 건설현장이 아니더라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구분되는 것으로 회신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086 회신은 무안전 인증 고시 제8조를 근거로, 사일로 등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시멘트 공장 사일로에 설치된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근로자가 탑승해도 되나요?
답변
해당 리프트가 무안전 인증 시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용도를 인화 공용으로 인증받은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제조산재예방과-2086 회신은 사일로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를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보되, 그 용도를 인화 공용으로 인증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회답하고 있습니다.
3. 건설현장이 아닌 공장 시설에 설치된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 규정을 적용받나요?
답변
무안전 인증 고시는 설치 장소와 관계없이 사일로, 교량, 철탑, 굴뚝, 선박 건조용 등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를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하고 있어, 공장 사일로에 설치된 경우에도 건설작업용 리프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086 회신은 건설현장 이외의 시멘트 공장 사일로에 설치된 경우에도, 무안전 인증 고시 제8조에 따라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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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086, 2012. 7.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현장 이외의 장소인 시멘트 공장silo에 건설작업용 리프트로서면 심사를 받아 설치한 리프트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일반 작업용 리프트” 중 어느 리프트로 구분하는지와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위험기계 ㆍ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1-39호) 제8조에 따라“LNG 등의 탱크, 사일로 ⁠(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 건조용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 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일로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 식 리프트인 경우에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구분되고, 해당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용도를 인화 공용으로 인증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20. 제조산재예방과-20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