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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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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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086, 2012. 7.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건설현장 이외의 장소인 시멘트 공장silo에 건설작업용 리프트로서면 심사를 받아 설치한 리프트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일반 작업용 리프트” 중 어느 리프트로 구분하는지와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한지 여부
위험기계 ㆍ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1-39호) 제8조에 따라“LNG 등의 탱크, 사일로 (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 건조용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 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일로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 식 리프트인 경우에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구분되고, 해당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용도를 인화 공용으로 인증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