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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공동도급 공구분할 시 재해율 산정기준

건설산재예방과-503  ·  2012.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자도로 사업과 같은 민간공사에서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으로 계약하였으나, 도급계약서와 발주자 확인에 따라 공구를 분할·분담 시공하는 경우, 각 공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환산재해율은 출자비율이 아니라 공구별로 재해자 수를 분리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민자도로와 같은 민간공사에서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으로 계약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자비율에 의해 재해자 수를 분배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 사례처럼 공사참여 업체들이 공구를 분할·분담 시공하는 내용이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되었거나 발주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공구별로 재해자 수를 분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 재해율 #공동도급 재해율 산정 #공구분할 공사 재해율 #출자비율 재해자 분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503  ·  2012. 02.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503, 2012. 2. 21. 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을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공동도급 공동 이행 공사에서는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공공공사에 관한 규정이지만, 고용노동부는 회신에서 민자도로사업과 같은 민간공사의 공동도급 공동 이행 공사에서도, 수급업체 간의 내부 협약 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질의한 사례와 같이 공사 참여업체들이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 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러한 공구분할·분담 시공 방식이 도급계약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 공구를 사실상 독립된 공사로 보아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 수를 분리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민자도로 공동도급 공동 이행 공사에서 환산재해율을 산정할 때, 별도의 공구분할·분담 시공 구조가 도급계약서 명기 또는 발주자 확인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공구별 재해자 수를 별도로 계산하여 재해율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른 재해자 수 분배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으로 공사를 공동 이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의 재해자 수를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가가 당사자인 공사 등에서 공동계약 체결 근거 및 방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재해율 산정 규정: 건설공사 현장의 환산재해율 산정 시 대상 사업장, 재해자 수, 노무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른 재해자 수 분배가 원칙
  • 민간공사에도 적용되는 재해율 산정 원칙: 공동도급 공동 이행 공사의 경우,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출자비율에 의한 재해자 분배를 준용하는 해석이 가능함
  • 도급계약서·발주자 확인의 법적 의미: 공구분할·분담 시공 내용이 도급계약서에 명기되거나 발주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 개별 공구를 독립된 공사로 보아 재해자 수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사례 Q&A
1. 민자도로 공동도급 공사에서 공구분할 시 재해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민자도로와 같은 민간공사 공동도급에서도 원칙은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해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구를 분할·분담 시공하는 내용이 도급계약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공구를 별도 공사로 보아 공구별로 재해자 수를 분리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은 공동도급 공동 이행 공사의 재해자 수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503 회신은 이 원칙을 민간공사에도 적용하되, 공구분할이 도급계약서 명기 또는 발주자 확인으로 객관화된 경우에는 공구별 분리 산정을 인정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2. 민간공사 공동도급에서 수급사 내부협약으로 재해율을 임의로 나눌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간공사라 하더라도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이면 재해율은 수급업체 간 내부 협약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자비율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공구분할·분담 시공 방식이 법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도급계약서에 명기되었거나 발주자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구별 재해자 수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503 회답은 공동도급 공동 이행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내부 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한다고 명시하고, 다만 귀 공사처럼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 시공함이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되거나 발주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공사별 재해자 수를 분리 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공동도급 공구분할 공사에서 각 공구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이 회신에 따르면 공동도급 공동 이행 공사에서 공구별로 재해자 수를 분리 산정하려면, 우선 공구분할·분담 시공 구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급계약서 등에 공구분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각 공구를 사실상 독립한 공사로 보아 환산재해율 산정 시 공구별 재해자 분리 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503 회답은 귀 공사와 같이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 시공함이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되거나 발주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 수를 분리 산정한다고 명시하여 공구별 독립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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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민자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율 산정에 관한 회신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503, 2012. 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으로 계약된 민간계약 공사에서 지분에 따라 공구분할 방식 으로 분담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발주처 및 관할관청에 사전신고한 경우, 분할된 각 공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환산재해율 산정 기준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제3호나 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토록 규정 공동도급 공동 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업체간 내부 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하나 귀공사와 같이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 시공함이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되거나 발주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 수를 분리 산정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21. 건설산재예방과-5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