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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우열관계 판단

근로기준정책과-657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개별 근로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에 대한 이 사안은,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비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세부 요건은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근로계약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57  ·  2022. 02.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7(2022.2.24.) 회신에 따르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개별 근로계약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해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조건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나 합의 없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의 조건은 효력을 가집니다.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출처: 근로기준정책과-657(2022.2.24.)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은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법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무효로 하며, 유리한 조건이 우선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의견 청취 등 절차
사례 Q&A
1.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 근로계약과 무엇이 우선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할 때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유리원칙에 근거합니다.
3.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되었을 때 효력은?
답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등 관련 조항에서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7,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4. 근로기준정책과-65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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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우열관계 판단

근로기준정책과-657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개별 근로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에 대한 이 사안은,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비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세부 요건은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근로계약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57  ·  2022. 02.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7(2022.2.24.) 회신에 따르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개별 근로계약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해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조건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나 합의 없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의 조건은 효력을 가집니다.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출처: 근로기준정책과-657(2022.2.24.)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은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법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무효로 하며, 유리한 조건이 우선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의견 청취 등 절차
사례 Q&A
1.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 근로계약과 무엇이 우선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할 때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유리원칙에 근거합니다.
3.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되었을 때 효력은?
답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등 관련 조항에서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7,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4. 근로기준정책과-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