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인력의 석면 해체작업 감리 가능 여부

국민신문고  ·  2012.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함께 운영하면서 산업위생기술사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인력으로만 등록된 경우, 측정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별도의 석면조사기관 소속 없이 석면 해체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위생기술사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동일 사업장에서 석면조사기관을 함께 운영하더라도,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석면조사기관·건축사사무소·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사업주라는 이유나 다른 기관의 지정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석면 감리 자격요건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인력 #석면조사기관 소속 #고용노동부 고시 2012-44호 #산업위생기술사 석면감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6.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2012. 6. 5.)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4호) 별표1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의 경우 사업주 A는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산업위생기술사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인력으로만 등록된 상태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곧바로 석면조사기관 소속 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산업위생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고시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인력이 석면조사기관 등에 명시적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위 고시가 요구하는 감리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경우 석면 해체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동일인으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측정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석면조사기관 소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감리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소속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고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4호) 별표1: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소속 기관(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등)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석면제도 규정: 석면 해체·제거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석면조사·감리 업무의 수행 주체와 자격을 엄격히 정하여 이해관계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
  •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운영 지침: 감리인은 고시에 정한 자격을 갖추는 것뿐 아니라, 해당 자격과 관련된 적정한 소속 관계를 유지해야 실제 감리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함
사례 Q&A
1.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인력인 산업위생기술사가 석면 해체작업 감리도 같이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위생기술사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인력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석면 해체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이 되려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4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는 것과 함께, 석면조사기관·건축사사무소·종합감리전문회사·건축감리전문회사 중 하나에 실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해당 국민신문고 답변은, 질의인이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인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석면조사기관의 소속 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위생기술사 자격이 있더라도 석면조사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고시에서 정한 감리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2.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이 되려면 석면조사기관 소속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4호)에 따르면, 석면 해체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정해진 자격을 갖추고, 그와 동시에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자격증만 보유하거나 다른 유형 기관의 지정 인력으로만 등록된 상태로는 감리원 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국민신문고 회신에서,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고시 별표1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을 전제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석면조사기관의 소속 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소속 요건을 별도의 필수 요건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사업주가 석면조사기관을 운영하면 자동으로 석면 감리원 자격이 생기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석면조사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석면 해체작업 감리원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리인이 되려면 고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석면조사기관 등 정해진 기관에 소속 인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지정 인력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속 요건을 갈음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회신에서, 사업주 A가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인력으로 등록된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소속 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기관 운영’ 또는 ‘다른 기관 지정 인력’과 ‘석면조사기관 소속 인력’은 구분되며, 감리원 자격 충족에는 명시적인 소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인력의 석면 감리업무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6.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사업주 A는 작업환경 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위생기술사 로서 작업 환경 측정기관의 지정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음. 이런 상황에서 측정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석면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으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 인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44호) 별표1의 자격을 갖춘 자가 석면조사기관, 건축사 사무소, 종합감리 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 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질의의 경우 사업주 A가 작업환경 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작업 환경 측정기관의 지정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석면조사기관의 소속 인력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산업위생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동고시에서 규정한 감리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05.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