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6.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사업주 A는 작업환경 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위생기술사 로서 작업 환경 측정기관의 지정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음. 이런 상황에서 측정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석면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으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 인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44호) 별표1의 자격을 갖춘 자가 석면조사기관, 건축사 사무소, 종합감리 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 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질의의 경우 사업주 A가 작업환경 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작업 환경 측정기관의 지정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석면조사기관의 소속 인력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산업위생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동고시에서 규정한 감리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