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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동일한 개발구역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동일한 개발구역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동일 구역 내 신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의 계속 적용여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2012.1.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사업장을 신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 동일 개발구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3.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6. (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2013.1.1)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17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5.∼6.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13.2.15)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20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