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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물품 수입·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과세 적용

부가가치세과-655  ·  2014.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관세법상 보세건설장에 사용하기 위해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하거나, 동일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보세건설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 과세 #보세구역 #보세건설장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55  ·  2014. 07.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5 (2014.07.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자가 관세법상 허가받은 보세건설장에 과세사업 사용 목적으로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동일한 보세구역(예: 보세건설장)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보세건설물품이 관세법상 보세건설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청 소관 사항이므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일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의 과세사업 사용 목적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 관세법 제154조: 특허보세구역 및 보세건설장 등 보세구역의 종류 규정
  • 관세법 제191조: 보세건설장 내에서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 장치 및 사용 허용
사례 Q&A
1.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답변
관세법상 보세건설장에 과세사업 사용 목적으로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2. 동일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건설물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동일한 보세구역 내 공급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근거가 됩니다.
3. 보세건설물품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기존 해석 사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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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장비를 국외 모회사인 A법인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 국내의 OO공사(이하“을 법인”)의 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하여 을법인이 ⁠「관세법」제17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보세건설장에「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의 공급계약을 다음과 체결하기로 함

 1)을법인이 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하여「관세법」제17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보세건설장에 을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설치계약 체결

 2)갑법인은 보세건설물품을 국외 A법인에게 발주

 3)갑법인은 보세건설물품을 을법인이 운영하는 보세건설장에 설치

 4)을법인은 갑법인에게 계약대금 지급

 5)갑법인은 국외 A법인에게 보세건설물품 대금 지급

2. 질의내용

 가.을법인이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보세건설장의 건설에 투입할 목적으로 갑법인이 을법인의 보세건설장으로 국외 A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보세건설물품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나.갑법인이 수입한 보세건설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을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다.“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할 경우 갑법인의 보세건설물품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와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3호, 제20호 및 제21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관세법 제154조 【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관세법 제191조 【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ㆍ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 간세1265.1-1947, 1980.06.28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한다.

○ 서삼46015-10961, 2002.06.08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관세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29, 2010.12.16.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현행 제31조로, 같은 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됨

출처 : 국세청 2014. 07. 18. 부가가치세과-6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