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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 말 관리·마필보건 업무의 파견 허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5  ·  2012.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기용 말을 관리하는 마필관리 및 말의 보건을 관리하는 마필보건 업무가 근로자파견사업에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이 사안은 경기용 말을 관리하는 마필관리 업무와 말의 보건을 관리하는 마필보건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 허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무가 통상 가축 사육 종사자(6152)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 허용 32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말 보건관리 중 수의사 보조원(41192)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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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15  ·  2012. 02.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2012.2.1.) 회신에 따른 판단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 업무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 한정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32개 업무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32개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방식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질의된 경기용 말 관리 및 말의 보건 관리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검토한 결과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가축 사육 종사자(6152)의 업무, 즉 사역·스포츠·애완동물용 소, 양, 돼지, 말, 개, 고양이 등을 번식·사육하기 위한 활동을 기획·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가축 사육 종사자(6152)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32개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기용 말의 관리(마필관리)와 말의 보건 관리(마필보건) 업무 전반을 가축 사육 종사자 업무로 볼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말의 보건을 관리하는 업무 중 일부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수의사 보조원(41192)의 업무, 즉 가축병원 및 기타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수의시설에서 수의사를 보조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되는 32개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실제 업무 내용이 말의 사육·관리 중심인지, 아니면 수의사 보조원(41192)에 해당하는 수의사 보조 성격의 보건관리인지에 따라 파견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수의사 보조원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파견이 허용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32개 업무를 열거하여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가축 사육 종사자(6152): 사역·스포츠·애완동물용 소, 양, 돼지, 말, 개, 고양이 등의 번식·사육 활동을 기획·수행하는 업무를 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 수의사 보조원(41192): 가축병원 및 기타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수의시설에서 수의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무분별한 파견 남용을 방지하고, 허용 직종을 제한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도모
사례 Q&A
1. 경기용 말 관리(마필관리) 업무는 파견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경기용 말을 관리하는 마필관리 업무는 통상 가축 사육 종사자(6152)의 업무에 해당하며, 이 직종은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파견 방식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파견 허용 32개 업무에 가축 사육 종사자(6152)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 회신에서 마필관리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말의 보건을 관리하는 마필보건 업무 중 수의사 보조는 파견이 가능한가요?
답변
말의 보건관리 업무 중에서 실제 수행 내용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수의사 보조원(41192) 업무에 해당한다면, 이 직종은 파견 허용 32개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파견을 통한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 회신은 말의 보건을 관리하는 업무 중 수의사 보조원(41192)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마필관리·마필보건 업무가 파견 허용 대상인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봐야 하나요?
답변
해당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가축 사육 종사자(6152)인지, 또는 수의사 보조원(41192)과 같이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32개 허용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파견 허용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시행령 제2조 제1항·별표 1은 파견 허용 대상 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32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 회신도 마필관리·마필보건을 이 분류에 따라 가축 사육 종사자 또는 수의사 보조원으로 구분하여 파견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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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 2012. 2. 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기용 말과 말의 보건을 관리하는 업무는 ⁠‘가축 사육 종사자(6152)의 업무(사역, 스포츠 또는 애완동물로 사용하게 될 소, 양, 돼지, 말, 개 또는 고양이를 번식·사육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동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32개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말의 보건을 관리하는 업무 중 ⁠‘수의사 보조원(41192)의 업무(가축병원 및 기타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수의시설에서 수의사를 보조하는 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어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01. 고용차별개선과-2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