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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및 수습기간 설정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49  ·  201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 후 직접고용할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이 경우 기간제·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수습기간을 두어 채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해야 하며, 이때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파견 근로조건보다 저하 금지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유사업무 여부는 업무 내용, 수행방법, 작업조건, 난이도, 상호 대체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며, 수습은 이미 2년간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한 파견근로자에게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해석됩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동종 또는 유사업무 #파견법 제6조의2 #근로조건 저하 금지 #파견근로 수습기간 #파견근로 계약직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49  ·  2012. 03.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49(2012.3.30.) 유권해석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유사성을 가진 범위를 말하며, 동종 업무 여부는 (i) 업무의 종류 및 내용, (ii)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iii) 작업의 조건, (iv) 업무의 난이도, (v)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용사업주 내에서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직접고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반대로 사용사업주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때 정하는 근로조건은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낮추어 직접고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위반이 될 수 있고,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한 사법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계약 등 특정 고용형태를 강제하지는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사용사업주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형식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수행업무의 상시성 여부,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미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2년간 근로에 종사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 시 수습기간을 새로 설정하는 것은 수습의 본래 취지에 반하여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수습 설정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직접고용의무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 직접고용 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2호: 사용사업주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 금지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해석: 직접고용의무만 부과될 뿐 구체적인 고용형태(무기계약·기간제)까지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행정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제6조의2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조건 저하의 경우 사법처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해석
사례 Q&A
1.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직무·작업내용이 동일성·유사성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며, (1) 업무의 종류 및 내용, (2) 업무 수행방법, (3) 작업조건, (4) 업무 난이도, (5)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49 회신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근거로,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비교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업무 내용·방법·조건·난이도·대체 가능성 등 구체 요소를 모두 감안해 동종·유사업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 후 직접고용할 때 기존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답변
사용사업주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기존 파견근로조건보다 임금·복지를 낮추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는 파견법상 근로조건 저하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직접고용 후 근로조건은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49 회신도 기존 수준보다 낮춘 직접고용은 같은 조항 위반 및 사법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3.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때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수습기간을 둘 수 있나요?
답변
고용형태는 노사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모두 설정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지만, 이미 사용사업주 지휘·명령 아래 2년간 근무한 파견근로자에게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하는 수습기간을 다시 두는 것은 수습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49 회신은 파견법이 직접고용의무만 규정하고 고용형태는 제한하지 않아 계약직 채용도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수습은 근로자의 작업능력·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신규 입사자용 제도이고 파견근로자는 이미 2년간 근로 제공을 했으므로, 수습 설정은 적절치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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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49, 2012. 3. 3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1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서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범위와 2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직근로자로 채용해도 되는 것인지?

【회답】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3항제1호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1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하의 첫째 질의의 경우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적용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 함은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유사성을 가진 것으로서 동종 업무 여부는 ⁠(i) 업무의 종류 및 내용, ⁠(ii)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iii) 작업의 조건, ⁠(iv) 업무의 난이도, ⁠(v)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사업주 내에서 위에 따른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으로 정하면 될 것이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 만약 사용사업주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경우 이는 ⁠「파견법」 제6조의2제3항 위반이 될 것이며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사법처리도 가능할 것임
둘째 질의에 관련하여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시간으로 설정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직접고용시 파견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수습의 본래 취지가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형태”로 이미 사용사업주의 지휘 ㆍ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2년간 근로에 종사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30. 고용차별개선과-6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