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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취업규칙 중 징계규정 적용 우선순위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734  ·  2022.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의 취업규칙에 징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어느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복수의 취업규칙에 징계 관련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불리한 규정의 일방 적용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복수 규정의 상호관계와 적용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복수 취업규칙 #징계규정 #취업규칙 적용순위 #근로자 유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734  ·  2022. 1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11.28.
  • 복수의 취업규칙에 징계 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할 경우, 사용자는 둘 중 유리한 쪽을 자의적으로 선택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취업규칙 상호 간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일방적으로 적용한다면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보호 원칙상 유리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판단됩니다.
  • 기존 취업규칙과 새로 제정된 규정의 효력이 충돌한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우선합니다.
  • 두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성립 및 신고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신고): 취업규칙 장애 시 신고 의무 및 효력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97조(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변경과 근로자 동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취업규칙 신고사항): 신고·변경시 명확한 절차 요구
사례 Q&A
1. 복수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있는 경우 어떤 규정을 우선 적용하나요?
답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징계 규정이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원칙에 따라 복수 규정 중 불리한 규정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끼리 내용이 다를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임의로 불리한 규정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취업규칙의 상호관계와 근로자의 권리보호 취지에 따라 두 규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징계와 관련된 복수 규정이 모두 신고된 경우에도 적용 원칙이 변하지 않나요?
답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취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신고된 복수 규정이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 1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1. 28. 근로기준정책과-373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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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취업규칙 중 징계규정 적용 우선순위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734  ·  2022.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의 취업규칙에 징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어느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복수의 취업규칙에 징계 관련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불리한 규정의 일방 적용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복수 규정의 상호관계와 적용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복수 취업규칙 #징계규정 #취업규칙 적용순위 #근로자 유리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734  ·  2022. 1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11.28.
  • 복수의 취업규칙에 징계 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할 경우, 사용자는 둘 중 유리한 쪽을 자의적으로 선택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취업규칙 상호 간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일방적으로 적용한다면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보호 원칙상 유리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판단됩니다.
  • 기존 취업규칙과 새로 제정된 규정의 효력이 충돌한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우선합니다.
  • 두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성립 및 신고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신고): 취업규칙 장애 시 신고 의무 및 효력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97조(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변경과 근로자 동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취업규칙 신고사항): 신고·변경시 명확한 절차 요구
사례 Q&A
1. 복수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있는 경우 어떤 규정을 우선 적용하나요?
답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징계 규정이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원칙에 따라 복수 규정 중 불리한 규정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끼리 내용이 다를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임의로 불리한 규정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취업규칙의 상호관계와 근로자의 권리보호 취지에 따라 두 규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징계와 관련된 복수 규정이 모두 신고된 경우에도 적용 원칙이 변하지 않나요?
답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취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신고된 복수 규정이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 1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1. 28. 근로기준정책과-37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