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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입 미전환유의 대체환급 원재료 인정 여부

관세청 2012. 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작법인에 미전환유(UCO)를 전량 제공해 Base Oil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회사가 관세환급 신청인인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내구매 UCO와 수입 UCO가 동일 규격·동일 가격으로 구분 없이 사용되는 때 환급특례법상 대체환급 원재료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합작법인에 원재료인 미전환유(UCO)를 전량 제공하여 Base Oil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인 귀사는 환급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생산자로서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구매 UCO와 수입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을 가지며, 생산·판매 과정에서 구분 없이 상호 대체 사용되고 가격도 동일하다면,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환급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대체환급 원재료 #미전환유 UCO #Base Oil 위탁생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2. 2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2. 29.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임.
  • 질의 1)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환급 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사가 합작법인인 Y사에게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미전환잔사유) 등을 전량 제공하고 수출물품인 Base Oil(윤활기유)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귀사는 실질적으로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생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위탁생산 구조 하에서 수출신고필증상 귀사가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다면, 귀사 명의로 관세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회답하고 있습니다. 즉, 합작법인이 직접 생산을 수행하더라도, 원재료 제공자이자 실질적 생산 주체인 귀사가 생산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질의 2)에 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수출물품(완제품)인 Base Oil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인 UCO를 국내 및 해외에서 각각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① 해외구매 UCO와 국내구매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에 해당하고, ② Base Oil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UCO를 따로 지정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③ 수출물품 가격도 어느 UCO를 사용했는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④ 생산공정에서 동일한 Pipeline을 통해 투입되어 화학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구분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국내구매 UCO와 해외구매 UCO는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수출물품 Base Oil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원재료로서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대체환급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회신에서는 UCO가 전체 구성비의 대부분(97% 이상)을 차지하여 제품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 그리고 Base Oil이 투입된 UCO의 출처(국내·수입)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국내·수입 원재료 간 품질·가격상 차이가 없고 경제적 효과도 동일하여 대체사용 인정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종합하면, 관세청은 (1) 위탁생산 구조에서 원재료를 전량 제공하고 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는 경우 원재료 제공 회사를 생산자로 보아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2) 국내구매 UCO와 수입 UCO가 동일 규격·동일 품질·동일 가격으로 구분 없이 혼합 사용·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상 대체환급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관세환급 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도록 정한 규정
  • 환급특례법 관련 대체환급 제도: 동일·유사한 원재료가 혼합 사용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수입원재료 사용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을 허용하는 취지
  • 관세환급 제도의 기본 원칙: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과세된 관세 등을 환급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제도
  • 위탁가공 형태의 생산 구조에 대한 환급 규정 취지: 실질적으로 원재료를 제공하고 수출물품 생산을 주도하는 자를 생산자로 보아 환급신청을 허용하려는 취지
사례 Q&A
1. 위탁가공으로 Base Oil을 생산할 때 원재료 제공 회사도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작법인에 UCO(미전환유)를 전량 제공하여 Base Oil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회사는 생산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회사 명의로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환급신청 주체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로 한정합니다. 관세청 2012. 2. 29. 회신은 UCO를 전량 제공해 Base Oil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해당 회사를 생산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국내산 UCO와 수입 UCO를 함께 사용하면 관세 대체환급 원재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관세청은 국내구매 UCO와 수입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을 가지고, 생산 시 동일 Pipeline으로 투입·혼합되어 구분 사용 및 관리가 되지 않으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UCO를 쓰지 않고, 완제품 Base Oil의 판매가격도 어느 UCO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다면,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대체환급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국내산·수입산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 경우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관세청 회신은 국내·수입 UCO가 동일 규격이고 가격도 동일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대체환급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Base Oil 생산에 투입된 수입 UCO 비율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 UCO와 수입 UCO가 동일 규격·동일 품질을 갖고, 생산공정에서 동일 설비로 투입되어 화학적으로 통합되며, 제품 가격도 어떤 UCO를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동일하다면 개별 비율을 구분 관리하지 않아도 대체환급 원재료 사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와 요건 충족은 기업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29. 회신은 Base Oil 생산 시 국내·수입 UCO가 동일 Pipeline으로 동시에 투입되고, 품질·가격이 동일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UCO를 사용하지 않는 등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구분 사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상 대체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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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내구매 미전환유(Unconverted Oil)과 수입 미전환유의 대체 환급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2. 2.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국내구매 미전환유(Unconverted Oil)과 수입 미전환유의 대체 환급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1) S사가 동사의 합작법인인 Y사에게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 미전환잔사유) 등을 전량 제공하고 수출물품인 Base Oil(윤활기유)을 위탁생산할 경우 S사가이 수출물품의 생산자로서 환급신청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S사는 원재료인 UCO의 대부분을 타사로부터 구매하고, 일부 UCO를 H사 및 R사 등 해외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완제품인 Base Oil를 생산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하고 있는 바, 원재료인 국내구매 UCO와 해외구매 UCO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대체 환급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구매 UCO는 국내구매 UCO와 동등한 수준의 Quility로 공급계약하여 구매되므로 동일한 품질 규격임. 국내구매 UCO와 해외구매 UCO는 동일한 Pipe line을 통하여 동시에 생산공정에 투입되고, Base Oil 생산시 화학적으로 통합되므로 구분사용 및 관리하지 않음. Base Oil*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UCO를 사용하지 않음.(* UCO가 전체 구성비의 대부분(9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제품의 품질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UCO임) Base Oil은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인 UCO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

【회답】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여야 함. 귀사가 합작법인에게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등을 전량 제공하고 수출물품인 Base Oil을 위탁생산할 경우 귀사가 생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에 귀사가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다면 귀사 명의로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함. □ 질의 2)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출물품(완제품)인 Base Oil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인 UCO를 국내 및 해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해외구매 UCO와 국내구매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에 해당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UCO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가격도 어느 UCO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거래되는 등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사용 및 관리하지 아니한다면,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2. 02. 29. 관세청 2012. 2.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