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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면-2021-법규부가-6360[법규과-1585]  ·  2022.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처분신탁계약 체결 후 수익권이 여러 차례 양도된 후, 신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위탁자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 체결 후 수익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해당 신탁계약이 채무이행 담보 목적이 아니면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의 명시적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신탁부동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 #수탁자 #수익권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부가-6360[법규과-1585]  ·  2022.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부가-6360[법규과-1585], 2022-05-23
  • 국세청은 본 사안이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된 신탁은, 담보신탁이 아니면 신탁부동산 양도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건 역시 위탁자가 해당합니다.
  • 수익권이 최초 A로, 이후 B로 양도되었더라도, 신탁의 설정과 처분이 위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과 부동산 처분권의 법적 귀속이 위탁자에 있음을 중시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신탁 설정, 수익권 양도, 실제 부동산 처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배·통제 및 명의 등 요건을 모두 고려해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이나, 신탁계약 관련 특별 규정이 있음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채무이행 담보 신탁이 아니면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개정 전): 신탁재산 매매 시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및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규정
  • 신탁법 제56조: 수익권의 취득에 관한 원칙 명시
사례 Q&A
1. 부동산 처분신탁에서 수익권이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신탁이 아니면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부가-6360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에 근거합니다.
2. 신탁부동산 수익권을 여러 번 양도했을 때 납세자는 바뀌나요?
답변
수익권의 양도 사실과 무관하게 부동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 등 근거에 따라 구체적 납세의무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3. 채무이행 담보신탁이 아닌 부동산 신탁에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채무이행 담보 신탁이 아니라면 신탁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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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자가 ’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16.12월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20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0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으로 그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 ⁠“위탁자”)은 보유하고 있던 용지와 미분양 아파트를 ’16.12월 ○○신탁(이하 ⁠“수탁자”)과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서를 체결하여 부동산을 위탁하고 수익권을 발급받았으며

  *본건 신탁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담보신탁은 아님

  - 부동산처분신탁 특약사항 및 수익권 양도계약서에 따라 ◇◇유한회사(이하 ⁠“수익권자(A)”)에게 수익권을 양도하였고

  - 수익권자(A)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전차입을 하여 수익권 양도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

  *토지 125억원, 미분양 아파트 45억원(VAT 포함), 총 170억원

 ○ 위탁자가 수익권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권리 및 의무가 제한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 등에 대한 납부 및 부동산 관리는 수익권자(A)가 진행하였으며

  - 수익권자(A)는 위탁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16.2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음

 ○ ’18.12월 수익권자(A)는 △△(이하 ⁠“수익권자(B)”)에 수익권을 양도(세금계산서 미발행)하였고 ’19.12월 법인을 청산하였으며

  -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에 따라 수익권자(B)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3조, ⁠(중략) 제10조제8항, ⁠(중략)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 위탁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삭제 2020.12.22.>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삭제 2021.2.17.>

  법 제10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56조 【수익권의 취득】

 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3. 서면-2021-법규부가-6360[법규과-1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