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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수정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83[법령해석과-2568]  ·  2020.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정자로 체외 수정시킨 한우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서 암소의 난자와 타 사업자로부터 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수정한 한우 수정란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정란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우수정란 #체외수정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농축수임산물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83[법령해석과-2568]  ·  2020. 08.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83(2020.08.10)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국내 암소에서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킨 한우 수정란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상 면세 품목에는 수정란이 별도로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 체외 수정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란의 경우 면세 농축수임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제조·공급되는 한우 수정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농축수임산물의 범위(원생산물 및 원시가공 부산물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 무세 품목의 분류표 내 수정란 명시
  • 축산법 제2조: 축산물의 정의 및 정액등처리업의 범위
사례 Q&A
1. 한우 수정란 체외수정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한우 수정란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수정란 판매 시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수정란 판매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3. 축산물 정의에 한우 수정란도 포함되나요?
답변
축산법상 축산물의 정의에 수정란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근거
축산법 제2조에서의 축산물은 주로 고기, 젖, 알, 부산물 등을 의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내에서 한우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한우**사업소로부터 공급받은 한우정자를 체외수정하여 완성한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육우사육업, 정액등처리업(신선란, 동결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한우(씨암소, 이하 ⁠“공란우”)로부터 난자를 채취한 뒤 체외에서 성숙하여 정자와 수정시킨 한우 수정란을 각 농가에 공급하여 암소에 이식한 후 280일간의 임신기간을 거쳐 송아지가 태어남

 ○ 질의법인은 한우 정액을 △△△△ 한우**사업소(이하 ⁠“한우**사업소”)에서 독점공급 받고 있으며 동결정액을 녹여서 얻은 정자를 체외수정시 사용하고 있음

 ○ 수정란 이식 및 송아지 분만 과정은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3.6. 28.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 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020.2.11. 개정)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 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관련) ⁠(2017.3.10.개정)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 살아 있는 동물

0102

  ① 번식용 소

0103

  ② 번식용 돼지

0105

  ③ 번식용 닭

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11

  ① 소의 정액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③ 수정란

 ○ 축산법 제2조 【정의】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1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83[법령해석과-2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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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수정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83[법령해석과-2568]  ·  2020.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정자로 체외 수정시킨 한우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서 암소의 난자와 타 사업자로부터 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수정한 한우 수정란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정란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우수정란 #체외수정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농축수임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83[법령해석과-2568]  ·  2020. 08.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83(2020.08.10)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국내 암소에서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킨 한우 수정란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상 면세 품목에는 수정란이 별도로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 체외 수정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란의 경우 면세 농축수임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제조·공급되는 한우 수정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농축수임산물의 범위(원생산물 및 원시가공 부산물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 무세 품목의 분류표 내 수정란 명시
  • 축산법 제2조: 축산물의 정의 및 정액등처리업의 범위
사례 Q&A
1. 한우 수정란 체외수정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한우 수정란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수정란 판매 시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수정란 판매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3. 축산물 정의에 한우 수정란도 포함되나요?
답변
축산법상 축산물의 정의에 수정란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근거
축산법 제2조에서의 축산물은 주로 고기, 젖, 알, 부산물 등을 의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내에서 한우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한우**사업소로부터 공급받은 한우정자를 체외수정하여 완성한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육우사육업, 정액등처리업(신선란, 동결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한우(씨암소, 이하 ⁠“공란우”)로부터 난자를 채취한 뒤 체외에서 성숙하여 정자와 수정시킨 한우 수정란을 각 농가에 공급하여 암소에 이식한 후 280일간의 임신기간을 거쳐 송아지가 태어남

 ○ 질의법인은 한우 정액을 △△△△ 한우**사업소(이하 ⁠“한우**사업소”)에서 독점공급 받고 있으며 동결정액을 녹여서 얻은 정자를 체외수정시 사용하고 있음

 ○ 수정란 이식 및 송아지 분만 과정은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3.6. 28.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 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020.2.11. 개정)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 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관련) ⁠(2017.3.10.개정)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 살아 있는 동물

0102

  ① 번식용 소

0103

  ② 번식용 돼지

0105

  ③ 번식용 닭

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11

  ① 소의 정액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③ 수정란

 ○ 축산법 제2조 【정의】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1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83[법령해석과-2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