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내에서 한우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한우**사업소로부터 공급받은 한우정자를 체외수정하여 완성한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육우사육업, 정액등처리업(신선란, 동결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한우(씨암소, 이하 “공란우”)로부터 난자를 채취한 뒤 체외에서 성숙하여 정자와 수정시킨 한우 수정란을 각 농가에 공급하여 암소에 이식한 후 280일간의 임신기간을 거쳐 송아지가 태어남
○ 질의법인은 한우 정액을 △△△△ 한우**사업소(이하 “한우**사업소”)에서 독점공급 받고 있으며 동결정액을 녹여서 얻은 정자를 체외수정시 사용하고 있음
○ 수정란 이식 및 송아지 분만 과정은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3.6. 28.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 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020.2.11. 개정)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 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관련) (2017.3.1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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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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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아 있는 동물 |
0102 |
① 번식용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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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
② 번식용 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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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
③ 번식용 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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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0511 |
① 소의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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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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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정란 |
○ 축산법 제2조 【정의】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1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83[법령해석과-2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내에서 한우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한우**사업소로부터 공급받은 한우정자를 체외수정하여 완성한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육우사육업, 정액등처리업(신선란, 동결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한우(씨암소, 이하 “공란우”)로부터 난자를 채취한 뒤 체외에서 성숙하여 정자와 수정시킨 한우 수정란을 각 농가에 공급하여 암소에 이식한 후 280일간의 임신기간을 거쳐 송아지가 태어남
○ 질의법인은 한우 정액을 △△△△ 한우**사업소(이하 “한우**사업소”)에서 독점공급 받고 있으며 동결정액을 녹여서 얻은 정자를 체외수정시 사용하고 있음
○ 수정란 이식 및 송아지 분만 과정은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3.6. 28.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 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020.2.11. 개정)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 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관련) (2017.3.1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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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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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아 있는 동물 |
0102 |
① 번식용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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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
② 번식용 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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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
③ 번식용 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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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0511 |
① 소의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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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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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정란 |
○ 축산법 제2조 【정의】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1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83[법령해석과-2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