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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FOB·송품장 금액 상이 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관세청 2012. 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상의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원산지결정기준과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정 요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상의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차이가 원산지증명서 기재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곧바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보입니다. 이때 세관장은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한 후, 그 보정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최종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원산지증명서 FOB 금액 #송품장 금액 상이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원산지증명서 보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6.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6. 21.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자료)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질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FOB 금액과 송품장(Invoice)상의 금액이 서로 다른 사안에서, 그 차이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면 곧바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세관장은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근거하여,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5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 보정 기한을 정해 보정을 요구해야 하며, 단순 오류인지 여부와 보정 내용은 이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세청은 위와 같은 보정 요구 절차를 거친 후, 제출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정한 보정 자료를 제출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간 FOB 금액이 불일치하더라도, 그 이유가 원산지결정기준 미충족이 아닌 단순한 증명서 기재 오류라면,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보정 절차가 우선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관세청 유권해석의 취지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자와 제출·보정 기한을 정할 수 있음
  • 같은 조 제5항: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보정이 필요한 때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증명서의 효력을 판단함
  • FTA 특례법 체계: 한-아세안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 및 진정성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
  • 한-아세안 FTA 관련 규정: 협정세율 적용의 전제조건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과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내용상의 적정성을 요구함
  • 관세행정 실무상 원칙: 서류 간 금액 상이 등 형식적·기재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적용 배제가 아니라 보정 요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함
사례 Q&A
1.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 시 FOB 금액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에서 다르면 협정관세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 FOB 금액과 송품장 금액이 다른 이유가 단순한 원산지증명서 기재 오류라면,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즉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먼저 보정을 요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6. 21. 회신은, FOB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 오류에서 비롯된 경우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이 증명서 제출자에게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보정 요구를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어, 금액 상이만으로 당연히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님을 시사합니다.
2.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보정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FTA 관련 심사에서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발견되면,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5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정 기한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6. 21. 유권해석은,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 상이 사안에서 그 차이가 증명서 오류인 경우, 세관장이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여, 보정 요구 기한의 법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도 FTA 원산지증명서 금액 오류가 있으면 협정관세가 거절되나요?
답변
원산지결정기준 자체를 충족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에 FOB 금액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해석상 곧바로 협정관세를 거절한다기보다는, 우선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보정 절차를 거친 후 그 보정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6. 21. 회신은,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간 금액 차이가 증명서 오류 때문이면 세관장이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보정 요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여, 단순 기재 오류가 곧바로 협정관세 적용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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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6.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아세아FTA

【질의요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상의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계없이 적용은 배제되는지?

【회답】

- 제목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그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출처 : 관세청 2012. 06. 21. 관세청 2012. 6.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