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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에 대한 관세청 해석

관세청 2012. 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적용기간)은 과오납일과 환급결정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에 따라,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수입부가세 #환급가산금 #국세환급가산금 #과오납 환급 #과오납 가산금 #국세기본법 제5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9. 1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9. 17.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령해석에 따른 회신)
  •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점은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며, 이는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날 직후부터 가산금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종료시점은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로 보는 것이며, 해당 결정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의 최종 적용기간이 확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한 후 환급 또는 충당이 이루어질 경우, 납세자는 과오납일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의 환급결정일 또는 충당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를 과오납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며, 가산금 적용기간과 산정기준을 규정
  • 관세법 제48조: 관세 등 과오납·오납세액의 환급 및 이에 부수되는 금전적 보상(가산금 등)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규정
  • 관세법 관련 하위 법령: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관세 징수·환급 절차에서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시점 및 계산방법을 구체화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수입재화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을 과오납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충당결정일까지로 본다는 해석을 제시
사례 Q&A
1. 수입부가세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은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로 보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17. 회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을 따라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에 의거 과오납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 또는 충당결정일까지를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과오납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17.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 법령해석을 근거로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의 시작을 과오납일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수입부가세 환급과 충당 시 환급가산금 종료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수입부가세 과오납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세관장이 환급결정을 하거나 다른 세액에 대한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를 종료시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17. 회신에서 기획재정부 법령해석을 인용하여, 수입재화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환급 또는 충당에 관한 세관장의 결정일을 끝으로 한다고 밝히며, 그 법적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관세법 제48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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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9.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의 번령해석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에 의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2. 09. 17. 관세청 2012. 9.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