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관세청, 2012. 9.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의 번령해석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에 의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