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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급 계약서에 부가세 기재 누락 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24-부가-5066[부가가치세과-1522]  ·  202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료생산업자와 대리점이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료 대리점과 생산업자 간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가세를 포기하거나 영세율·면세로 오인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비료 #대리점 #생산업자 #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가-5066[부가가치세과-1522]  ·  2025. 06. 18.

  • 국세청 서면-2024-부가-5066[부가가치세과-1522](2025.06.18) 회신에 근거함.
  •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포기 목적의 무자료 거래, 또는 영세율·면세로 오인해 공급가액만 수령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료 등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치 않고 별도 지급·명시가 없으면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67, 2008.12.18)를 인용하였고, 계약실질에 대한 구체적 사실판단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4: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 산정, 단 무자료거래나 영세율·면세 오인 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과세대상 재화·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은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업용 비료의 영세율 적용대상 규정
사례 Q&A
1. 비료공급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공급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및 집행기준 29-0-4에 근거합니다.
2. 공급계약서상 부가세 미기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3. 무자료 거래나 영세율·면세 오인 시에도 110분의 100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런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4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 수수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67, 2008.12.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239, 1994.06.2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비료생산업자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아 농가에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공급거래 약정서상 기재된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를 장기간 지속하고 있음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서상 부가세에 관하여 공급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의견차이가 존재함

 -비료생산업자는 대리점에게 비료 등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급가액만 기재하였으니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함

2. 질의내용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4【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대가의 공급가액】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8. 서면-2024-부가-5066[부가가치세과-1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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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급 계약서에 부가세 기재 누락 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24-부가-5066[부가가치세과-1522]  ·  202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료생산업자와 대리점이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료 대리점과 생산업자 간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가세를 포기하거나 영세율·면세로 오인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비료 #대리점 #생산업자 #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가-5066[부가가치세과-1522]  ·  2025. 06. 18.

  • 국세청 서면-2024-부가-5066[부가가치세과-1522](2025.06.18) 회신에 근거함.
  •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포기 목적의 무자료 거래, 또는 영세율·면세로 오인해 공급가액만 수령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료 등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치 않고 별도 지급·명시가 없으면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67, 2008.12.18)를 인용하였고, 계약실질에 대한 구체적 사실판단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4: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 산정, 단 무자료거래나 영세율·면세 오인 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과세대상 재화·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은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업용 비료의 영세율 적용대상 규정
사례 Q&A
1. 비료공급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공급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및 집행기준 29-0-4에 근거합니다.
2. 공급계약서상 부가세 미기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3. 무자료 거래나 영세율·면세 오인 시에도 110분의 100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런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4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 수수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67, 2008.12.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239, 1994.06.2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비료생산업자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아 농가에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공급거래 약정서상 기재된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를 장기간 지속하고 있음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서상 부가세에 관하여 공급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의견차이가 존재함

 -비료생산업자는 대리점에게 비료 등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급가액만 기재하였으니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함

2. 질의내용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4【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대가의 공급가액】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8. 서면-2024-부가-5066[부가가치세과-1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