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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훈련 및 부수 생산품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71  ·  2012.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된 현수막, 명찰, 기념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직업재활훈련용역과 부수 생산품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S요약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부가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 면세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수 생산품 부가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71  ·  2012.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71(2012.05.22), 참고 해석사례 법규부가2010-0364(2010.12.31)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사업장)으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직업재활훈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아울러 해당 운영자가 직업재활훈련과정의 수행을 위하여 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현수막, 명찰, 표찰, 기념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사례인 법규부가2010-0364(2010.12.31)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을 목적으로 재화를 제작·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을 장애인 임금 지급, 원재료 매입,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범위 안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제공하는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공급되는 제품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세청은 본 사안에 대해 종전 해석사례(법규부가2010-0364)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학교, 직업훈련원,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제1항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관한 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설치·운영 기준,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재활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정한 조항
사례 Q&A
1.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직업재활훈련과 함께 생산한 제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그 제품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71 및 법규부가2010-0364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교육용역 면세 대상이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은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현수막·기념품 등을 제작해 판매할 때 어떤 경우에 직업재활훈련 부수 재화로 보아 면세가 되나요?
답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현수막, 명찰, 표찰, 기념품 등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그 활동이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수익이 임금 지급, 원재료 매입, 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직업재활 목적에 사용되며, 재화의 생산·공급이 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것이라면, 해당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부가2010-0364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직업재활훈련을 목적으로 재화를 제작·판매하고, 그 수익을 임금, 원재료,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당 재화 공급을 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제품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면제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직업재활훈련 및 부수 생산품은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애인복지시설이 사업자등록증 상 수익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면세 교육용역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필수적인 부수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관련 사실관계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국세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제공하는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과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제품 공급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제3항에 따른 면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 형태와 별도로 개별 거래의 성격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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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036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0364, 2010.12.31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은 2010.7.1. ☆☆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신고증을 받았음

 나. 본 보호작업장은 종사자 7명(원장 1명, 직업훈련교사 3명, 판매기사 1명, 직업상담사 1명, 조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근로장애인(중증장애인 32명)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 운영비 명목으로 청주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음

  (3) 본 시설은 전체 근로자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단한 조립작업에도 한계가 많아 보호자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다. 본 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창출과 직업재활훈련을 목적으로 현수막, 명찰, 표찰, 기념품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인쇄 및 제작 후 판매하고 있으며,

  (1) 판매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 원재로 매입,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어짐

  (2) 본 작업장의 조립제품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통하여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으나, 장애인생산품으로서 인지도가 낮고 구매자가 제한적(장애인 보호자, 관공서 등)이어서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도 어려운 실정임

 라. 신청법인의 보호작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수익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임

2. 질의내용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직업 재활훈련용역의 제공 시 부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출처 : 국세청 2012. 05. 22. 부가가치세과-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