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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수관계법인 용역매출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재산세과-316  ·  2012.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에 소재한 특수관계법인(C법인)과 용역(광물채굴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매출액이 수혜법인(A법인 또는 D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에서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을 제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배주주 갑에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용역매출은 수출 목적의 제품·상품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액비율 산정 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용역매출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정상거래비율 30% #국세청 재산세과-316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316  ·  2012. 09. 06.

  • 국세청 재산세과-316(2012.09.06.)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조의2를 근거로,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용역매출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해석한 것입니다.
  • 동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 중에서,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의 사례의 A법인·D법인과 C법인은 이러한 요건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매출액은 상증령 제34조의2 제7항에 따라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에 한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C법인이 외국 소재 광산법인이고 A법인 또는 D법인이 C법인과 광물채굴공사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닌 용역매출에 해당하므로,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시 차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그 결과 A법인 또는 D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C법인에 대한 매출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등에게 동 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대통령령상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 및 친족에게 증여의제이익을 인정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제4항: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특수관계법인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30%로 정하여 정상거래비율을 구체화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둘 이상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을 합산하되,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법률상 의무적 거래 매출액만을 특수관계법인 매출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지배주주와의 친족,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동출자법인 등 지배·출자 관계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폭넓게 정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제5항·제6항: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정의,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 및 한계보유비율(3%)을 정하여 증여의제이익 귀속 대상을 구체화한 규정
사례 Q&A
1.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용역매출도 상증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316 회신에 따르면, 수혜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광물채굴공사 등 용역거래에 따른 매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에서 말하는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상증령 제34조의2 제7항은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을 특수관계법인 매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본 사안의 국외 광산법인 C법인과의 광물채굴공사 용역매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차감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30%를 넘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의제가 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국외 소재 C법인이 지배주주 갑과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C법인에 대한 매출이 수혜법인(A법인 또는 D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상증법 제45조의3과 상증령 제34조의2 제4항은 정상거래비율을 30%로 정하고, 국세청 재산세과-316 회신은 질의된 C법인을 지배주주 갑과의 관계상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아, 이 법인에 대한 매출비율이 30%를 초과하면 동 조항의 증여의제이익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3.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수출 매출과 용역 매출은 증여의제 계산에서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에 따르면, 수혜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 중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한 매출만 특수관계법인 매출에서 제외되고, 국세청은 본 사안의 광물채굴공사와 같은 용역매출은 수출 목적 제품·상품 매출이 아니므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상증령 제34조의2 제7항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제외되는 매출을 제품·상품 수출 목적 국외 특수관계법인 거래 및 법률상 의무적 거래에 한정하고 있고, 재산세과-316 회신은 국외 광산법인 C법인과의 용역(공사) 매출은 이러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수출 매출과 용역 매출의 처리 차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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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용역매출은 매출액비율 산정시 차감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하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비율 계산시 제외되는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구성 ⁠(A법인은 내국법인으로 국내소재 내국인 주주로 구성)

주주명

지분율(%)

임직원여부

지배주주와의 관계

비고

갑

49

대표이사

본인

을

6

감사

동생

병

20

이사

타인

정

5

-

타인

무

20

-

타인

합계

100

- B법인의 주주구성 ⁠(B법인은 내국법인으로 국내소재 내국인 및 내국법인 주주로 구성)

주주명

지분율(%)

임직원여부

지배주주와의 관계

비고

갑

27

대표이사

본인

A법인

20

-

특수관계회사

정

3

-

타인

기

18

이사

타인

경

32

감사

타인

합계

100

- C법인의 주주구성 ⁠(C법인은 인도네시아 소재 외국광산법인으로 인도네시아인과 국내법인(B법인)으로 주주구성)

주주명

지분율(%)

임직원여부

지배주주와의 관계

비고

인도네시아인 1

15

감사

타인

C법인의 대표이사는 B법인 주주인 ⁠[경]의 친형이 수행

인도네시아인 2

35

-

타인

B법인

50

-

특수관계회사

합계

100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상황에서 A법인이 외화획득(광산업을 영위하는 외국현지법인인 C법인으로부터 광물채국을 위한 광물채굴공사 수주)을 위해 C법인과 광물채굴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 A법인과 C법인이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지 여부

  - C법인에 대한 A법인의 매출액이 A법인 연간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C법인이 외국소재 현지법인(외국법인)임에도 상증법 제45조의3규정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갑]에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2. ⁠[갑]이 지배주주(51%-100%)로 있는 D법인(국내법인)이 C법인과 광물채굴공사업을 체결하고 광산채굴공사매출액이 D법인 연간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규정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갑]에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1. 12. 31. 신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 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② 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 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2012. 2. 2. 신설)

④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⑤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⑥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⑦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2. 2. 2. 신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2. 2. 2. 신설)

⑨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2. 2. 2. 신설)

⑩ 제9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2. 2. 2. 신설)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법인거래비율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2012. 2. 2. 신설)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012. 2. 2. 신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12. 2. 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2. 2. 2. 신설)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2. 2. 2. 신설)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012. 2. 2. 신설)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2012. 2. 2. 신설)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출처 : 국세청 2012. 09. 06. 재산세과-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