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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 판단시점(행정구역 연접 변경)

부동산거래관리과-439  ·  2012.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행정구역 연접 여부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이후 행정구역 개편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있는 경우 특례가 배제되는데, 이때 소재지(연접) 요건 충족 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당시의 법령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 관계가 변경되더라도 소급하여 특례 배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연접 기준 #일반주택 농어촌주택 특례 #행정구역 개편 연접 #창원시 고성군 연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439  ·  2012. 08. 17.

  • 본 회신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39(2012.08.17.)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상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해 회신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1998년 경남 창원시 소재 일반주택(A아파트)을 취득하고, 2004년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아파트(B아파트)를 농어촌주택으로 취득하였으며, 당시에는 창원시(통합 전)와 고성군이 행정구역상 연접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후 2010.7.1. 마산시·창원시·진해시가 통합되어 새로운 창원시로 개편되면서, 창원시(통합 후)와 고성군이 연접하는 행정구역이 되었으나, 이는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 발생한 행정구역 변경입니다.
  • 국세청은 위 사안과 관련해, 귀 질의의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 제99조의4 제3항에 따라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농어촌주택 취득 시점(2004년)에는 창원시(통합 전)와 고성군이 연접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기준으로는 행정구역상 연접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제99조의4 제3항에 따른 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2조에 따라 제99조의4 개정 규정(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 요건 확대)은 법 시행(2009.1.1.)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종전 규정하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법령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본 사안에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행정구역 연접 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당시의 법령 및 행정구역 상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 관계가 새로 형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급하여 조세특례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개정 전):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2008.12.26. 개정 후): 농어촌주택등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개정 후) 제1항: 농어촌주택등을 일정 요건에 따라 취득한 경우, 종전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기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1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정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22조: 제99조의4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 규정
사례 Q&A
1.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일반주택과 연접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답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39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행정구역 연접 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당시의 법령과 행정구역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개정 전)을 근거로 국세청은 귀 질의의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을 2004년 농어촌주택 취득 시점의 규정 및 행정구역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농어촌주택 취득 후 시·군 통합으로 일반주택 소재 시와 연접하게 되면 특례가 사라지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 사례에서는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 창원시 통합으로 고성군과 연접하게 되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연접 변경만으로 소급하여 농어촌주택 특례를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개정 전)에 따라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기준으로 본다고 회신하며, 이후 2010.7.1. 통합에 따른 연접 변화는 특례 배제 요건 판단 기준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개정 전 농어촌주택 연접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개정 전에는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만을 연접 판단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 후에는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로 범위를 넓혀 특례 배제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개정 전)은 읍·면 단위만 규율하였고, 2008.12.26. 개정 후 제3항은 읍·면·시 및 연접 읍·면·시까지 규정하여 시 단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특례 배제 요건을 확장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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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제3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98년 ’04년 ’10.7.1.

     -----------▲--------------------▲---------------------▲-------------------▲----------

          일반주택 농어촌주택 행정구역 개편 일반주택

         취득(창원시) 취득(고성군) ⁠(비연접⇒연접) 양도

- 1998년 경남 창원시(통합전) 소재 A아파트(일반주택) 취득

- 2004년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B아파트(농어촌주택) 취득

  * 창원시(통합전)와 고성군 연접하지 않음

- 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

  ⇒ 창원시(통합후)와 고성군 연접함

- A아파트 양도 예정(재건축 전 또는 재건축이 끝난 후)

○ 질의내용

- 농어촌주택(조특법 §99조의4)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

  → 일반주택 소재지와 연접한 것으로 보아 특례가 배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⑦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⑦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제89조의2,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100조의11, 제132조,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4조제3항, 제87조의5제3항ㆍ제4항, 제88조의4제3항ㆍ제6항,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주식보유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1조의2, 제91조의4제2항ㆍ제3항, 제91조의6, 제91조의8, 제100조의15, 제106조의3제1항제3호ㆍ제4항제2호ㆍ제7항,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10호ㆍ제18호, 제119조제6항ㆍ제7항, 제120조제4항제2호 및 제121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8. 17. 부동산거래관리과-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