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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업자의 선용품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법령해석과-1919]  ·  2020.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관리업자가 선주의 위탁에 따라 선용품을 공급할 때 공급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누구이고,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항선박 선용품과 관련해,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단순 매입대리의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외항선박 #선용품 #선박관리업 #세금계산서 #영세율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법령해석과-1919]  ·  2020. 06. 22.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법령해석과-1919](2020-06-22)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하지만 사업자가 단순히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거래가 자기 책임·계산에 따른 것인지 단순대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대리 매매 시 위탁자·본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위탁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규정
사례 Q&A
1. 선박관리업자가 선주 명의로 선용품을 매입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답변
이 경우 공급업체가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단순 매입대리 시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공급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3.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선용품을 매입해 선주에 직접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답변
이 경우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직접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가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용품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단순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공급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이하 ⁠“선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선주가 선용품 구매 요청 시 공급업체에 주문하고 선주로부터 받은 물품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며 공급업체는 선주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선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순히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한편, 사업자 또는 공급업체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선주가 선용품 구매 요청을 하면 선용품 공급업체에 주문 후 선주로부터 받은 물품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업체는 선주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선용품 공급 거래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및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외항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항행사업자(이하 ⁠“선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선원 관리, 선용품 구매대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선주로부터 일정 선박관리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선주가 선용품 구매를 요청하면 선용품 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에 발주요청을 하고 선용품 구매대가를 선주로부터 지급받아 공급업체에 지급하며 이에 따른 매매차익은 발생하지 아니함

○ 공급업체는 해당 선용품을 선주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법령해석과-1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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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업자의 선용품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법령해석과-1919]  ·  2020.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관리업자가 선주의 위탁에 따라 선용품을 공급할 때 공급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누구이고,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항선박 선용품과 관련해,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단순 매입대리의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외항선박 #선용품 #선박관리업 #세금계산서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법령해석과-1919]  ·  2020. 06. 22.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법령해석과-1919](2020-06-22)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하지만 사업자가 단순히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거래가 자기 책임·계산에 따른 것인지 단순대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대리 매매 시 위탁자·본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위탁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규정
사례 Q&A
1. 선박관리업자가 선주 명의로 선용품을 매입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답변
이 경우 공급업체가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단순 매입대리 시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공급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3.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선용품을 매입해 선주에 직접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답변
이 경우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직접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가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용품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단순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공급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이하 ⁠“선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선주가 선용품 구매 요청 시 공급업체에 주문하고 선주로부터 받은 물품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며 공급업체는 선주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선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순히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한편, 사업자 또는 공급업체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선주가 선용품 구매 요청을 하면 선용품 공급업체에 주문 후 선주로부터 받은 물품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업체는 선주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선용품 공급 거래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및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외항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항행사업자(이하 ⁠“선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선원 관리, 선용품 구매대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선주로부터 일정 선박관리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선주가 선용품 구매를 요청하면 선용품 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에 발주요청을 하고 선용품 구매대가를 선주로부터 지급받아 공급업체에 지급하며 이에 따른 매매차익은 발생하지 아니함

○ 공급업체는 해당 선용품을 선주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법령해석과-1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