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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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후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각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의「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후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각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액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각 사업부별 가액이 각 사업부별 추정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실제 사업부별 영업권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 자회사(특수관계법인)를 지원하는 회사본부 서비스업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하 “지원사업”)을 부수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주된 사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매출은 제품매출로 자회사 지원사업의 매출은 상품매출과 용역매출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매출액 및 비중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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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6 |
2015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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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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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매출 |
227,254 |
87% |
235,503 |
87% |
225,186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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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매출 |
22,558 |
9% |
26,052 |
10% |
17,23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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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매출 |
11,711 |
4% |
8,727 |
3% |
7,84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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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출액 |
261,523 |
270,282 |
250,264 |
|||
○ 신청법인의 제품매출로 계상되는 주된 사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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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행 부서 |
수행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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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계 |
원가․기술 |
신형 자동차부품 양산에 대한 사전원가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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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단계 |
영업 |
신형 자동차부품 납품 입찰참여 및 수주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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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업단계 |
기술 |
신형 자동차부품 양산공정 및 공법 설계, 공정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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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단계 |
제조 |
자동차부품 양산 및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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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지원업무 |
개발․연구․품질 |
전반적인 엔지니어링부문 지원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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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리․전산 |
전반적인 경영부문 지원업무 수행 |
- 신청법인은 주된 사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부서와 제조부서를 지원하는 지원부서를 가지고 있으며
- 지원부서는 제조부서만을 보유한 자회사의 지원부서 업무를 대행하여 자회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상품매출과 용역매출로 구분하여 계상함
* 제품․상품․용역 매출의 구분 및 내역은 적정함을 전제함
○ 신청법인은 2017.3.31. 자회사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지원부서 인력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 자산․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양수도하도록 계약하였으며, 양수도하는 자산․부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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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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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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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
자회사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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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
자회사 지원사업과 관련된 선급금, 상품, 유․무형자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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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
자회사 지원사업의 초과수익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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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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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무 |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외주 제작된 설비의 매입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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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
자회사 지원사업과 관련한 미지급 인건비, 기타 미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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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채 |
양수도되는 인력의 퇴직급여충당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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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인력 |
임원, 해외주재원 및 지원부서의 모든 인력 |
인력은 다음과 같음
* 신청법인은 양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순손익액을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전체 순손익에서 양도하는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음을 전제
*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전제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여러 사업부 중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영업권 평가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l주당 순손익액×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1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법령해석과-28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