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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 공유재산 임대 수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67  ·  2012.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상가 관리·임대 업무 등 공유재산 임대업무를 위탁받아 입점 상인에게 임대료를 부과·징수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지방공단에게 있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공연 및 영화, 문화ㆍ예술사업 등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ㆍ공유재산 부동산 임대사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수행해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ㆍ납부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단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임대 부가세 #국공유재산 임대용역 과세 #공영주차장 부가세 면제 #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 임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67  ·  2012. 02. 15.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67(2012.02.15.) 및 인용된 재부가-186(2007.03.22.), 법규부가2010-173(2010.06.17.)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 국세청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ㆍ예술사업 등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같은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수행하는 국·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서 발생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재부가-186, 2007.03.22.).
  • 또한 법규부가2010-173(2010.06.17.)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인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받아,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위 사전답변에서 국세청은 지방공단이 수탁 받은 공유재산 임대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이를 지방공단 명의로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탁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탁 받은 과세 임대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상가 관리업무(임대업무 포함)를 위탁받아 공유재산(건축물, 부지 등)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징수, 건축물 유지·개보수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입점 점포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국·공유재산 임대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임대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을 수탁 수행하는 구조이고, 지방공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위 수탁자인 지방공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관련 유지·관리·개보수 비용 등 과세 임대사업을 위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지방공단이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 및 사무의 위탁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운영 등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탁 받은 과세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됨
사례 Q&A
1.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67 및 재부가-186 회신에서 지방공단이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문화·예술사업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인 상가를 임대할 때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임대료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른 국·공유재산 임대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재부가-186(2007.03.22.)는 지방공단의 국·공유재산 부동산 임대사업이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된다고 밝히고, 부가가치세과-167에서 동일 취지로 공단의 공유재산 임대업을 과세사업으로 보았습니다.
3. 지방공단이 수탁한 공유재산 임대업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0-173에 따르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업을 수탁하여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과세 임대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법규부가2010-173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이 수탁한 공유재산 임대업이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수탁자인 공단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수탁 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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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ㆍ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186, 2007.3.22. 및 법규부가2010-173, 2010.6.1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86, 2007.03.22.
「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ㆍ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법규부가2010-173, 2010.06.17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 받고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탁 받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탁 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등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동법 제71조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차장 운영, 체육시설 관리 운영, 교통약자 이동 지원 업무, 장사시설 운영, 광역소각장 운영 등을 수탁 받아 대행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음

- 2012.1.1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상가관리업무(임대업무)로 공유재산(건축물, 부지 등)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공유재산 건축물(편익시설 등) 유지 및 개보수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입점 점포에 임대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시)에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신고·납부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등

출처 : 국세청 2012. 02. 15. 부가가치세과-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