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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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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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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ㆍ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186, 2007.3.22. 및 법규부가2010-173, 2010.6.1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86, 2007.03.22.
「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ㆍ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법규부가2010-173, 2010.06.17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 받고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탁 받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탁 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등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동법 제71조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차장 운영, 체육시설 관리 운영, 교통약자 이동 지원 업무, 장사시설 운영, 광역소각장 운영 등을 수탁 받아 대행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음
- 2012.1.1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상가관리업무(임대업무)로 공유재산(건축물, 부지 등)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공유재산 건축물(편익시설 등) 유지 및 개보수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입점 점포에 임대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시)에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신고·납부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