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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의 순자산가액 반영

서면-2021-자본거래-8170[자본거래관리과-385]  ·  2022.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간주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순자산가액은 회사 자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비상장법인 #상환전환우선주 #순자산가액 #주식평가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8170[자본거래관리과-385]  ·  2022. 07. 28.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8170(자본거래관리과-385)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 자산을 세법상 평가 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별도 부채로 산정하여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보다 낮아도, 상환전환우선주는 부채가 아니므로 관련 유보금액을 별도로 자산·부채 차감항목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무형고정자산, 준비금, 충당금 등 기타 자산·부채 항목 반영 관련 사항도 별도 기준에 맞춰 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순자산가액은 회사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사업용 무형자산 및 결손금 등 반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 평가대상 자산의 평가 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시가 산정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방법 명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자산과 부채 평가 관련 규정: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특정 항목 산정 방식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시 주식 평가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상환전환우선주는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8170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합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가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부채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금액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3. 상환전환우선주 평가 시 관련 유보금액도 순자산가액에 반영하나요?
답변
관련 유보금액 또한 상환전환우선주가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부채로 산정하지 않아 순자산가액에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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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1)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과 비교하는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

 ○(질의2)상환전환우선주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된 유보금액 반영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4. 관련예규

 ○상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0, 2016.11.16.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보다도 낮은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서면-2021-자본거래-8170[자본거래관리과-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