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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특수법인 전환 시 청산소득 과세 여부

서면-2020-법인-4666[법인세과-3859]  ·  2020.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 개정으로 해산한 후 특수법인으로 조직변경되어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근거법 개정으로 해산되어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특수법인에 모두 포괄 승계되어 조직변경되는 경우, 종전 법인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법인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전환 #청산소득세 #법인세 신고 #포괄승계 #조직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666[법인세과-3859]  ·  2020. 10. 30.

  • 국세청 서면-2020-법인-4666[법인세과-3859] (2020.10.30) 회신.
  •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신설·개정에 따라 해산되어 모든 권리·의무를 특수법인 등으로 포괄승계하면서 조직변경되는 경우, 종전 법인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다고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직변경된 법인의 사업연도는 해산등기 또는 신설등기와 무관하게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된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로 갈음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사유로는 법인세법 제78조(조직변경 특례) 및 한식진흥법 부칙 제2조(포괄승계 의제) 등이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 등 법인세 과세대상 규정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특례 및 과세제외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변경 범위 및 구체적 사례
  • 한식진흥법 부칙 제2조: 기존 비영리법인의 특수법인 전환 시 해산 및 포괄 승계 의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의 계속 적용 원칙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때 청산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특수법인으로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인-4666, 법인세법 제78조 및 한식진흥법 부칙 제2조 규정이 근거입니다.
2. 비영리법인에서 특수법인 전환 시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직변경 전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설립등기와 무관하게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그대로 계속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을 근거로 합니다.
3. 비영리법인 명칭·대표자 등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절차는?
답변
기존 비영리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사항에 대해 정정신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0-법인-4666)과 사업자등록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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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53, 2009.03.26.
이 경우 조직변경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재)**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 '19.8.27. ⁠「**진흥법」이 신설되고 '20.8.28.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두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임(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

○ 질의법인은 정관에 따라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고

- ⁠「**진흥법」은 신설되는 특수법인에 대해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면서

- 설립등기를 마친 후 기존 재단법인은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신 법인은 기존 재단법인의 권리, 의무, 재산 및 고용관계 등을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

2. 질의내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관련법률의 신설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한식진흥법 제16조【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식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2.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한식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사업에 관하여 보고·지시·명령 등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식진흥법 부칙

제2조(재단법인 한식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식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구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구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며, 구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진흥원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기타 법령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법규법인2012-189, 2012.05.14.

한국A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로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에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으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353, 2009.03.26.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20-법인-4666[법인세과-3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