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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사의 매입비용 정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서면-2017-부가-3092[부가가치세과-815]  ·  2018.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시행사 중 대표사가 받은 공동매입비용 세금계산서에 대해 다른 시행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6개월 단위로 정산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시행사의 대표사가 공동매입 비용에 대해 다른 시행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을 발급일자로 하여야 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가능함이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구성사별 정산 시 공급일 기준 또는 1역월 내 합산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시행사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월합계 #1역월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092[부가가치세과-815]  ·  2018.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3092[부가가치세과-815](2018.04.13) 회신
  • 대표 시행사가 공동매입 비용에 대해 다른 시행사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함이 기존 유권해석에 의해 확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6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합계 세금계산서' 방식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질의와 같이 6개월에 한 번씩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의 기간을 초과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16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1 등)에서도 공동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시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날 발행 또는 1역월 이내 합산만 가능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공급 연월일 등 필요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월합계 세금계산서 허용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비용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기준 명시
  • 부가46015-1603, 1997.07.15 해석사례: 공동도급공사 비용 정산 시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해야 한다는 점 확인
사례 Q&A
1. 공동시행사가 매입비용 세금계산서를 정산할 때 발행일 기준은?
답변
공동시행사 간 매입비용 세금계산서는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2. 공동매입비용에 대해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매입비용은 1역월 혹은 1역월 이내 공급분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6개월 단위로 공동비용 정산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나요?
답변
6개월 단위는 법령상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발급 주기(1역월 또는 1역월 이내)를 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 1달 이내 합산만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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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시행사의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게 공동매입 비용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을 발급일자로 하되,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603, 1997.07.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03, 1997.07.15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1, 2006.11.15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A사와 B사는 인접한 각 사 소유 토지 위에 공동으로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사의 지분비율대로 정산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건축공사를 공동시행하는 두 회사 중 한 회사가 공동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나머지 회사에 지분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6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부가46015-1603, 1997.07.15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165, 2008.07.22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동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1, 2006.11.15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13. 서면-2017-부가-3092[부가가치세과-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